3 8 法務士6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호적법상용어 가족관계등록법상용어 호적( 1 ) 호적사무( 2 ) 호적사무관장자(2) 호적사무의 감독(4) 호적부( 8 ) 본적(8), 원적 호적등본, 호적초본, 호적기재사항증명(12) 제적등본(14) 호적기재(16) 보고( 1 7 ) 무적자(18) 유루( 2 2 ) 취적(116) 전적(114) 제적(21), 말소(18) 호적정정(120) 호적비송(133) 가족관계등록(1) 가족관계등록사무(등록사무)(2)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6) { ※ 호적사무관장자는‘대법원’임(2)} 등록사무의 감독(3) 가족관계등록부(등록부)(9) 등록기준지(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다음 5종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있다(15).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부칙 4),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14⑤) 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록부기록)(16) 통보( 1 6 ) 등록부가없는사람(17) 누락( 1 8 ) 가족관계등록창설(등록창설)(101) 등록기준지변경(10②, 규 4③) 폐쇄( 1 1②) 가족관계등록부정정(등록부정정)(104) 가족관계등록비송 (등록비송)(123, 규 97) 8.「호적법상용어」와「가족관계등록법상용어」를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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