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비법인사단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로「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가 민법상 권리능 력없는 사단이나재단의 실체(實體)를가지고 있으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규약등을첨부하여그 명의로「전세권설 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30조 2. 1998. 9. 2. 등기 3402- 922 질의회답(등기선례 5- 419)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 정과 도면의 첨 부 여부 건물의‘특정층전부’에 대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 청함에는「도면(圖面)」을 첨 부하여야하는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에는그「도면」을 첨부하여야할 것인바, 전 세권의 목적인 범위가‘특정층전부’인 때에 는, (1) 종전에는,「도면」을 첨부하였으나, (2) 지금은, 도면의첨부가 없어도범위가명백하 므로「도면」을 첨부할필요가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 과-2482 질의회답(등기 선례2-364은 변경됨) 일부전세권 설 정과 다른 일부 전세권설정 가 부 ‘건물의 일부’(특정일부)에 대하여전세권이설정된경 우,‘다른 건물 부분’에 대 하여도「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가? 이미‘건물의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는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중복되지 않는‘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985. 6. 3. 등기예규제 574호, 2000. 10. 4. 기 402-691 질의회답 (등기선례 6-318) 건물의 공유지 분에 대한 전세 권설정등기 가 부 갑과 을 공유(共有)의 건물 을, 갑은 을의 동의서와 인 감증명을첨부하여갑의지 분(持分)에 대하여만「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전세권은 성질상‘공유지분’에 대하여 설정 할 수 없으며, 타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 명을첨부하여도또한같다. 이 경우, 갑과 을이 함께 등기의무자가되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985. 6. 3. 등기예규제 574호, 1998. 8. 17. 등기 3402-774 질의회답(등기 선례5-417) 1. 전세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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