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9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비법인사단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로「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있는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가 민법상 권리능 력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實體)를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규약등을첨부하여그명의로「전세권설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30조 2. 1998. 9. 2. 등기3402922 질의회답(등기선례 54 1 9 )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 정과도면의첨 부여부 건물의‘특정층 전부’에 대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 청함에는「도면(圖面)」을 첨 부하여야하는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에는그「도면」을첨부하여야할것인바, 전 세권의 목적인 범위가‘특정층 전부’인 때에 는, (1) 종전에는,「도면」을 첨부하였으나, (2) 지금은, 도면의첨부가없어도범위가명백하 므로「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 과-2482 질의회답(등기 선례2-364은 변경됨) 일부전세권 설 정과다른일부 전세권설정 가 부 ‘건물의 일부’(특정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 우,‘다른 건물 부분’에 대 하여도「전세권설정등기」를 할수있는가? 이미‘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 되어있는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중복되지 않는‘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85. 6. 3. 등기예규제 574호, 2000. 10. 4. 기 402-691 질의회답 (등기선례 6-318) 건물의 공유지 분에대한전세 권설정등기 가 부 갑과 을 공유(共有)의 건물 을, 갑은을의동의서와인 감증명을 첨부하여 갑의 지 분(持分)에 대하여만「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전세권은 성질상‘공유지분’에 대하여 설정 할 수 없으며, 타공유자의동의서와인감증 명을 첨부하여도또한 같다. 이 경우, 갑과을이함께등기의무자가되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85. 6. 3. 등기예규제 574호, 1998. 8. 17. 등기 3402-774 질의회답(등기 선례 5-417) 1. 전세권설정등기 __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