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40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전유부분과 대지 권에대한전세권 설정 齋袖품『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정 의 전유부분과그 대지권을 ‘함께’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전세권은 부동산의‘특정일부’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있어도‘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설 정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는 설정할 수 있어도대지권에는설정할수 없다. 다만, 대지권은‘종된 권리’이므로 전유부분 의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받는다. 1. 대법원 1995. 8. 22. 선 고 94다12722 판결(종된 권리) 2. 1985. 6. 3. 등기예규제 574호, 1998. 8. 29. 등기 3402-824 질의회답(등기 선례5-418) 존속기간이 개 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 의 『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시작 일이등기신청접수일자‘이 전’이라 하더라도「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전세권설정계약서에따 라야하는것이므로, 존속기간의시작일이등 기신청접수일자‘이전’이든‘이후’이든「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1. 5. 18. 등기3402- 346 질의회답(이전)(등기 선례 -319), 2003. 4. 30. 부등 3402-243 질 의회답(이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 한 전세권설정 등기의가부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 (賃貸住宅)에대하여임대주 택의임대의무기간중에임 차인명의로「전세권설정등 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주택법(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저당권이 나 전세권등의설정을‘제한(制限)’하는것은 당해주택을공급받는자를보호하기위한것 이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이러한‘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임대 주택법상의임대주택에대하여임차인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동 법시행령제9조 2. 1997. 12. 29. 등기 3402-1064 질의회답(등기 선례 5-414) 건물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토 지전세권의 설 정 가부 ‘건물(建物)’에 대한 전세권 이 등기되어있는경우,‘토 지(土地)’에 대하여「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가?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전세권설정등기」는 (1) 종전에 는, 신청할수 없었으나, 2) 지금은(2000. 10. 4. 이후),‘토지’는‘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 므로이를신청할수 있다. 2000. 10. 4. 등기3402- 691 질의회답(등기선례 6-318)종( 전 1999. 1. 18. 등기 3402-43 질의회답 은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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