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1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건물전세권등기 후 陸熾 대한 추가 紈선퓽 설 정 『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 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대지의 전부를 추가하여 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追加 傳貰權設定登記)」를 신청할 수있는가? 건물일부의전세권자는, (1) 건물전세권과관 계 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고, (2) 또그 대지 의 전부를 건물전세권에 추가하여「추가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전세권 설정등기의 등록세는 3,000원이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3항, 147조 2. 1998. 10. 7. 등기3402976 질의회답(등기선례 5420), 2000. 2. 16.등기 3402-111 질의회답(등기선 례 -316), 2000. 6. 13. 등 기 3402-406 질의회답(등 기선례6-317) 전세권설정등기 유루후의가압류 와직권경정등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의 기입이 유루(遺漏)된 채 가압류등기 가 경료된 경우,「직권경정 (職權更正)으로 유루된 전세 권설정등기를경료할 수 있 는가?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齋璲活벙망貪품姸ㄱ으 로 유루된 전세권설정등기를경료할 수 있다. 다만,‘유루발견으로 인하여 ◯년 ◯월 ◯일 등기’와같이기재하여 피璿球퓐 원래의 설정등기일자가 아니라 유루된 등기를 직권 기입일자에 등기된 결과가 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 7 2조 2. 대법원 998. 4. 9. 자 9 8마40 결정 3. 1980. 10. 4. 등기예규 제369호, 2003. 9. 27. 부등 3402-526 질의회답 (등기선례 7-361) 전세권의범위를 A에서 B로하는 전세권 役齋 의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와저당권설 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 의 다른 일부(3층 동쪽 484.55㎡)로 변경한 경우,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 하여「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수있는가? 건물의 일부를 건물의 다른 일부로 변경하는 것은전세권의‘목적물 旻셈 동일성(同一 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인의 승낙서 첨부 여부와는 관계없이「전세 권변경등기」에의할것이아니고, 별개의「전 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619 질의회답(등기선례 63 2 1 ) 전세기간의만료 와 전세권설정등 기청구권의소멸 여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終了)한 경우 에도, 전세권자는「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 는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 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소멸(消滅)’하므 로, 전세권자는「전세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없다. 1. 대법원1974. 4. 23. 선 고 73다1262 판결 2. 1974. 4. 3. 등기예규 제2 2 9호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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