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건물전세권등기 후 陸熾 대한 추가 紈선퓽 설 정 『 건물의일부에대하여전세 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대지의전부를추가하여 위 전세권의목적으로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追加 傳貰權設定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건물일부의전세권자는, (1) 건물전세권과관 계 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2) 또그 대지 의 전부를 건물전세권에추가하여「추가전세 권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추가전세권 설정등기의등록세는3,000원이다. 1.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3항, 147조 2. 1998. 10. 7. 등기3402- 976 질의회답(등기선례 5- 420), 2000. 2. 16.등기 3402-111 질의회답(등기선 례 -316), 2000. 6. 13. 등 기 3402-406 질의회답(등 기선례6-317) 전세권설정등기 유루후의가압류 와 직권경정등기 절차 전세권설정등기의 기입이 유루(遺漏)된채 가압류등기 가 경료된 경우,「직권경정 (職權更正)으로유루된전세 권설정등기를경료할수 있 는가? 가압류권자는등기상 이해관계있는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齋璲活벙망貪품姸ㄱ 으 로 유루된전세권설정등기를경료할수 있다. 다만,‘유루발견으로 인하여 ◯년 ◯월 ◯일 등기’와 같이 기재하여 피璿球퓐 원래의 설정등기일자가 아니라 유루된 등기를 직권 기입일자에등기된결과가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 72조 2. 대법원 998. 4. 9. 자 98마40 결정 3. 1980. 10. 4. 등기예규 제369호, 2003. 9. 27. 부등 3402-526 질의회답 (등기선례 7-361)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 로 하는 전세권 役齋 의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와저당권설 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 의 다른 일부(3층 동쪽 484.55㎡)로 변경한 경우,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 하여「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건물의 일부를 건물의 다른일부로 변경하는 것은 전세권의‘목적물 旻셈 동일성(同一 性)’이 인정되지아니하므로등기상이해관계 인의 승낙서 첨부 여부와는 관계없이「전세 권변경등기」에 의할것이아니고, 별개의「전 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 619 질의회답(등기선례 6- 321) 전세기간의 만료 와 전세권설정등 기 청구권의소멸 여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종료(終了)한경우 에도, 전세권자는「전세권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 는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 면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도‘소멸(消滅)’하므 로, 전세권자는「전세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 대법원 1974. 4. 23. 선 고 73다1262 판결 2. 1974. 4. 3. 등기예규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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