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42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선순위 전세권의 존재와후순위 세권의설정 『 존속기간이만료된건물전 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중복(重複)’으로「전 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등기는 비록실체법상무효라고 하더라도존 재하는 이상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는‘후등기저지력(後登記沮止力)’이 있으므로, 존속기간이만료된전세권설정등기 를 말소하지않고는후순위로‘중복’하여「전 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권끼리 만 아니라 전세권과 지상권, 임차권 등 성질 상 양립할 수 없는 이용권들은 서로 중첩하 여 설정될수 없다. 2003. 10. 8. 부등3402- 547 질의회답(등기선례7- 268)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전세권이전등기 와 인감증명의 첨부여부 전세권자가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신청하 려면, 전세권자의「인감증 명(印鑑證明)」을 첨부하여야 하는가? ‘전세권이전등기’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할 때에 는, 확인서면을첨부한경우이외에는등기의 무자인 전세권자의「인감증명」을 첨부할 필 요가없다. 1. 부동산등기규칙 53조 제3호 2. 1998. 12. 3. 등기 3402- 1207 질의회답(등기선례 5- 423) 전세권이전등기 와 전세권 후 가압류등기권자 가 鎌莫喚窩 인지 ㈉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 된 소유권에 대한‘가압류 권자(假押留權者)는,「전세 권이전등기」에 관한‘이해 관계(利害關係)있는 제3자’ 인가?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권자’는,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 으므로「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이해관 계있는제3자’가 아니다. 2001. 12. 4. 등기 3402- 782 질의회답(등기선례7- 263) 전세권의 일부 양도와 전세권 일부 缺換齋 의 『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 청할수 있는가? 전세권자가제3자와공동으로전세권을준공 유(準共有)하기 위하여 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전세권일부이 전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1. 8. 23. 등기3402- 588 질의회답(등기선례6- 320) 2. 전세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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