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공동전세권의 지 분양도가부 수인이 전세권을 준공동소 유(準共同所有)하는 경우, 공동전세권자중 1인이‘다 른 공동전세권자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도그의지분 (持分)을 제3자에「양도(讓 渡)」할 수 있는가? 공동전세권자중 (1) 준공유(準共有)인경우에 는,‘다른 공동전세권자동의’를 얻지아니하 고도 그의 지분을 제3자에게「양도」할 있 지만, (2) 민법상조합관계인경우 등 준합유 (準合有)인 경우에는,‘다른 공동전세권자 전 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지분을 제 3자에게「양도」할 수 없다. 1. 민법제278조 2. 1999. 1. 8. 등기3402- 21 질의회답(등기선례 6- 313) 전세금반환청구 권에대한전부명 령의공시방법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공시 (公示)」할 수 있는가?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제3채무자인 전 세권설정자에게 송달할 뿐 이는‘등기사항’ 이 아니므로등기부에공시할수 없다. 전부명령을받은후 채무자를대위하여전세 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灼求 확정판결을 받 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전부명령기입등기 나 전세권이전등기를경료받을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제2조, 민사 집행법제228조, 제230조 2. 1998. 12. 3. 등기 3402- 1205 질의회답(등기선례 5- 422) 존속기간이 만료 된 전세권의전세 금 반환채권에대 한 전부 疵 전세권이전등기 의 촉탁신청가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 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전부명령(轉付命令)을받 은 경우, 전부명령에 기하 여 집행법원에「전세권이전 등기」의 촉탁(囑託)을 신청 할 수 있는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만료되더라도전세권설 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有效)하므로, 채권자가전세금반 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 에「전세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 다. 1. 민사집행법제263조, 제 230조 2. 1998. 3. 4. 등기 3402- 259 질의회답(등기선례 5- 415), 2002. 3. 30. 등기 3402-202 질의회답(등기 선례7-265) 3. 전세권변경등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전세권등기 후 의 弩 퓽缺 과 전세권변경 등기의 瀯瑛 전세권설정등기후 목적부 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 게 이전된 경우, 그 존속기 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전세 권자’와‘전세권설정자’가 공동으로신청하는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 는‘전세권설정자의지위’를 승계(承繼)하였다 고할 것이므로,「전세권변경등기」는‘전세권 자’와‘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 한다. 1997. 12. 4. 등기 3402- 968 질의회답(등기선례 5-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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