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4 3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공동전세권의지 분양도가부 수인이 전세권을 준공동소 유(準共同所有)하는 경우, 공동전세권자 중 1인이‘다 른 공동전세권자 동의’를 얻지아니하고도그의지분 (持分)을 제3자에「양도(讓 渡)」할수있는가? 공동전세권자중(1) 준공유(準共有)인경우에 는,‘다른 공동전세권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 고도그의지분을제3자에게「양도」할 있 지만, (2) 민법상조합관계인경우등 준합유 (準合有)인 경우에는,‘다른 공동전세권자 전 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의지분을 제 3자에게「양도」할 수 없다. 1. 민법제278조 2. 1999. 1. 8. 등기340221 질의회답(등기선례 63 1 3 ) 전세금반환청구 권에대한전부명 령의공시방법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경우, 이를등기부에「공시 (公示)」할 수 있는가?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제3채무자인 전 세권설정자에게 송달할 뿐 이는‘등기사항’ 이 아니므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다. 전부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를 대위하여 전세 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灼求 확정판결을받 아 등기를신청하는경우, 전부명령기입등기 나 전세권이전등기를경료받을 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 민사 집행법제228조, 제230조 2. 1998. 12. 3. 등기 34021205 질의회답(등기선례 54 2 2 ) 존속기간이만료 된전세권의전세 금반환채권에대 한전부 疵 전세권이전등기 의촉탁신청가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 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 여 전부명령(轉付命令)을받 은 경우, 전부명령에 기하 여 집행법원에「전세권이전 등기」의 촉탁(囑託)을 신청 할수있는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설 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有效)하므로, 채권자가전세금반 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 에「전세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 다. 1.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 2 3 0조 2. 1998. 3. 4. 등기3402259 질의회답(등기선례 5415), 2002. 3. 30. 등기 3402-202질의회답(등기 선례7-265) 3. 전세권변경등기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전세권등기 후 의 弩 퓽缺 과 전세권변경 등기의 瀯瑛 전세권설정등기후 목적 부 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 게 이전된경우, 그존속기 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는‘전세 권자’와‘전세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 는‘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承繼)하였다 고할 것이므로,「전세권변경등기」는‘전세권 자’와‘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 한다. 1997. 12. 4. 등기 3402968 질의회답(등기선례 54 1 3 )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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