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44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존속기간 만료 된 전세권의 전 세권 缺換齋 등 『 존속기간(存續期間)이 만료 된 전세권에 대하여,「전세 권이전등기」,「전세권변경 등기」및「전전세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전세권이존속기간의만료로소멸된경우, (1)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 는 범위내에서는‘유효(有效)’하므로,「전세권 이전등기」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이를 신청할 수 있으나, (2) 존속기간내에서 만 할 수 있는「전세권변경등기」나「전전세등 기」는 신청할수 없다. 다만, 건물전세권은토 지전세권과는 달리 법정갱신제도(法定更新制 度)가 인정되므로「전세권변경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312조 항 2. 대법원 1988. 3. 18. 선 고 87다2968 판결,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3. 1998. 3. 4. 등기 3402- 259 질의회답(등기선례 5- 416) 선순위 일부전 세권의 변경등 기와 후순위 일 부전세권자의 승낙서 雅 2층 건물중 1층에 먼저전 세권이 설정되고, 다음에 2 층 전세권이설정된상태에 서, 1층 전세권의 존속기간 을 연장(延長)하는「전세권 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2 층 전세권자의‘승낙서’를 첨부하는가? 1층 전세권과 2층 전세권은 비록 설정된 건 물부분이서로 다르더라도각 전세권자는그 부동산의전부(全部)에 淪臼 설정순위에따 라 우선변제받으므로, 선순위 일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전세권변경등기」를 신 청하려면,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후 순위일부전세권자의‘승낙서’를 첨부한다. 1. 민법제303조, 부동산등 기법 63조 2. 2002. 1. 1. 등기 3402- 75 질의회답(등기선례 7- 264) 전세권 변경등 기의 부기등기 여부 존속기간 연장 전세금 감액을위한전세권변경등 기시‘이해관계있는제3자 의 승낙서등’을 첨부하지 않고도「부기등기(附記登 記)」로 할 수 있는가?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을 위한 전세 권 役齋穗 (1)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부기등기」로 構 (2) ‘이해관계 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면「주등기 (독립등기)」로 한다. 존속기간단축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는‘이해관계인 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63조 2. 1985. 1. 31. 등기예규제 551호, 1998. 11. 17. 등기 3402-1146 질의회답(등기 선례 -421), 2001. 1. 31. 등기 3402-75 질의회답 (등기선례 7-264) 일부 전세권등기 가 있는 경우의 구분등기절차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 로 한「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있는일반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區分登記) 를 신청할수 있는가? 구분등기신청서에종전의 전세권이 존재하는 부분을 명백히 하여전세권이 존속한 건물부 분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전세권자의 서면’을 첨부(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 감증명 포함)하여, 전세권이존속하는 부분에 대하여만「전세권설정등기」를‘이기(移記)하 여 구분등기를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103조의 2, 제91조의2 2. 2002. 11. 6. 등기 3402- 634 질의회답(등기선례 7-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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