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傳貰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전세기간 만료 와 전세권의 효 력 유무 전세기간을 갱신하는 전세 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이 만료되면 전세권은「소 멸(消滅)」하는가?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존속기간 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전세권은「소 멸」된다. 다만, 건물전세권의‘법정갱신(法定 更新)’되는 경우에는, 전세권변경등기없이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 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 다. 1. 민법제312조 항 2. 1998. 12. 10. 등기3402- 1221 질의회답(등기선례 5- 424) 일부지분에 대 한 전세권말소 등기가부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지분(持分)에대하 여만「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전세권은 이용권의 성질상‘소유권지분’에 대하여「설정」할 수도 없고,「말소」할 수도 없으며, 이는판결을 받는다고하더라도마찬 가지이다. 다만, 전세권이설정된부분중‘일 정 부분’을 전세권범위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말소」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의 등기는 전 세권자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신 청하여야한다. 1999. 8. 24. 등기 3402- 845등( 기선례 6-315) 전세권말소등기 와 紈선 가압 류권자의 승낙 서 雅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 말소확정판결로 전세권을 말소하려면, 전세권가압류 권자의‘승낙서(承諾書)’를 첨부하여야하는가? 전세권가압류권자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전세권말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전세권을말소하려면, 전세권가압류 권자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171조 2. 1996. 4. 20. 등기3402- 282 질의회답(등기선례 4- 450)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승낙여부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과 ±鈞弼 경료되어있는 경우,「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의‘승낙서(承諾 書)’를 첨부하는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경료된 경우에,「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려 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 자와가압류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 근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 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 정된경우에도또한같다. 1. 부동산등기법제171조 2. 1999. 5. 0. 등기 3402- 496 질의회답(등기선례 6- 314) 4. 전세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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