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46 法務士 6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회사합병후 전세 권 말소등기와전 세권이전등기 요 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인하여 소멸한 회 사 명의로있는전세권등기 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이전등기」를‘선행 (先行)’하여야하는가? 회사합병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존 속하는 회사가 그 전세권을 포괄승계(包括承 繼)하므로, 소멸한 회사 資퓐 있는 전세권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1) 그 등 기원인이‘합병등기전인 경우’에는,「전세권 이전등기」를‘선행’하지 아니하나, (2) 그 등 기원인이‘합병등기후인 경우’에는「전세권 이전등기」를‘선행’한다. 1. 민법 제187조, 상법 제 234조 2. 대법원 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3. 1998. 12. 0. 등기 3402- 1221 질의회답(등기선례 5- 424).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에대한저 당권의설정가부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근저당권설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 전세권이존속기간의만료로종료된 경우, 전 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어도 당연히‘소멸(消滅)’되므로, 그전세권을목적 으로 하는「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1. 대법원 1995. 9. 18. 자 95마684 결정 2. 2001. 9. 17. 등기3402- 651 질의회답(등기선례 6- 322) 존속기간이 막 된 퓜걋紈선퓽 목적으로한 저당 권설정등기의 가 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 세권(建物傳貰權)은‘존속기 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 료하지않은채 건물전세권 을 목적으로「저당권설정등 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존속기간에 대한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 은 채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저당권설 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전세권의 법정갱 신(法定更新)은‘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 동’이므로 전세권자는전세권갱신에관한 등 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대하여권리를주장할수 있으나, 그 처분(處分)을 위하여는‘존속기간에 대한 변 경등기’를 하여야하기때문이다. 1. 민법제312조 제4항 2. 1989. 7. 1. 선고 88다 카21029 판결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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