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술’ 전벵보처리조칙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綱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아R 제1250호 / 2008. 4. 22. 제정) L목적 i'": J} 이 에규는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도민, 신탁월부,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욕{다음부터 “영 구보존문서”라 한다p} 공동답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합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관한 등기사무뮬 처리하는경우의그업무처리에관한사항웁 규정합운 목적으로한다 2. 지정등기소의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치장은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가사무봅 치리할 수 있는 등기소롭지징한다. 나. 지정등기소의게시 1) 법원행정처장은 위 가.항의 지정이 있는 정우에는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한다 2) 위 가항의 지정을 받은 등기소장은 영구보존문서믈 PDM일 형식의 전자문서(다음부터 “전자문 서-라한다}로 빈환하여 제충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읍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영구보존문서의 작성 가. 영구보존문서는 A4(210mm x 297mm) 일반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나.신탁원부의 작성 I) 신청인은 신탁원부릅 별지 저lL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이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물 신청하는 정우에는 벌지 제있2 양식에 따라 변경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댜 공장저당목록의 작성 1)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륙(다음부터 "공장저당목육”이라 한다冷·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종전 공장저당목록에 새로운 물건움 추가하는 경우어庄· 신청인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새로이 추가 되는 목록만을 침부한다. 3) 종전 공장저당목록에 가재한 물건의 일부가 멸실하거나 또는 기재물건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낼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병지 제5호 양식에 멸실 또는 분리된 목유만을 첨부한다. 4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가. 공동담보목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다만. 거촌의 수작업방식으로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의 분팔, 건물의 분할 또는 구분, 대지권 C11인업무섀2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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