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O•♦ 의 표시변경의 각등기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륭 무적으로 하는 저딩권의 설정등기릅 신청할 때 그 부동산이 5개 이상 인 경우에도 신청서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조계된 공동담보목욕에 기록되어 있는 담보권의 등기 중 해당 동기소 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전부물 말소하였을 때에는 고 공동담보목록에 젼 부말소의 내용을 기록하고 「부동산동기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저|l37조의 식별부호롭 가 록하여야한다. 라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다론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 동산에 관한 권리륭 복적으로 히는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신청된 담보권의 등기사항을 기육하는 의에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클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규칙 재138 조에 따라 공동담보복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법 제152"&제2항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몽 지물 받았옵 때는 고 통지사항을 공동담보목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가. 영구보존분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다음부터 “신청인’’이라 한다)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지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몰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에는 영구보존문서륭서민으로재출할수있다. 나. 인터넷등기소에서의 등록 방법 l) 전자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을 신백하여 신청서률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구보존문서 릅 반드시 진자신청의 첨부서민정보입력’ 화면에시 진지분시로 번환하여 동육하고, 신청시와 함 께 일괄적으로 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2)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가소에서 전자표준양식\끝 선택하여 신청서룰 작성하는 깅우에는 첨부서면정보입력 화면에서 영구보존문서륨 전지문서로 변환한 후 전자서영윤 부여하여 등록한다. 다만, 인터넷등 기소의 영구보존문서 등록· 울 선택하여 영구보존문서불 사진에 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한 경 우에는 전자표준양식의 영구보존문서정보입력 화면에서 해당 전지문서륜 신택하여 전자표준양 식의 침부서면으로 추가할 수 있다. 아 경우 신청서에는 아레 3)의 서면신청의 경우에 기재하는 등록문서번호 블 가재하지 아니하며. 영구보존문서 또한 첨부하지 아니한다. 3)시민신청의 경우 인터넷등가소에서 영구보존문서 등록· 울 선택하여 영구보촌문서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진자 서병음부여하여등육하고, 이때 인버넷등기소에서 지동오로부여되는영구보존문시의 명석문서 번호’ 봅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 밑 오은쪽에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하여야 한나. 이 경우 신청서 에는 영구보존문서롭 첩부하지 아니한다. 〈예시〉 서울특별사 서초구 서초동 100 대 100m' I등록문서번]2': 000번) 4) 인터넷등기소에 등육한 영구보존문시의 유효기간 인터넷등가소에 등록한 영구보존문서의 등록정보는 그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기물 48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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