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술’ i'": '\ J}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지동으로 삭재된다. 6. 접수사무의처리 가. 영구보존문서와 공동담보목록 번호의 자동 부여 영구보존문서와 공동담보목륙의 반호는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몰부여한다. 나. 진자신청의 경우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지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 로 접수절차믈 진행하지 아니한다. 다 전자표준앙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 진자표준양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가 접수되 면 영구보존문서가 신청서의 첨부서연으로 자동으로 집수되므로, 집수담당자는 영구보존문서의 등좌분시번호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로 입력하지 아 니한다. 라. 서연신청의 경우 I) 신청서에 등록문서빈호륜 가재하여 제출한 경우 집수담당지는 신청서에 기재된 영구보존문시의 동육문시번호륭 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방 법으로 해당 영구보존문서릅 접수한다. 2) 영구보존문서률 시민으로 계출한 경우 가)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신청서의 첩부서면으로 저넬된 영구보존문서릅 등기소에 비치된 스캐너륜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 후 접수담당자의 진자서명을 부여하여 접수한다 다만. 이물 재출 순서대로 접수한다면 후순위로 재출된 다론 신청사건의 접수가 상당히 지연뭡 것이 예상월 경우에는 그 신청서반옵 먼저 접수하고 영구보 존문서는 나중에 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할 수 있다 나) 신청서의 첩부서면으로 재출된 영구보존문서는 이클 신청서 기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서 기 타부속서류편첩장에 편철한다. 7. 기입사무의처리 가.등기부에의 기록 서연신청의 경우 영구보존문서클 신규로 생성 하는 경우에는 기입담당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자동 생성 방식으로 부여한 영구보존문서의 빈호몸 등기부에 기육하여야 한다. 다만. 전지신 청이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변경내역표에의 기록 I) 변경내역표는 영구보존문서 또는 공동담보목록의 변경내역 관리 및 촉탁 또는 직권 기록사항옵 기록하기 위해 진산청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2) 기입담당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헤딩하는 겅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내역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지신청(전자촉박은 제외)이나 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기육합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C11인업무섀2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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