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O•♦ 가) 영구보존문서의 번호 〈예Al) 신릭원무 제00호 나) 영구보존문서의 기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징우에는 그 변경이 있다는 취지 〈예Al) (1) 별지와 같이 위탁자 주소 변경 (2) 긍장저당법 자17조 목록 제00어(에서) 별지와 김이 목록 추가(문리. 연산) 다) 영구보존문서봅 폐쇄하거나 기존의 종이 공동답보목복음 전자문서로 전환한 경우의 공동담보 목록(디、우부터 전환 공동담보목록·이라 한다)을 페쇄하는 경우에는 .::r 폐쇄의 취지 〈예Al) (1) 근저당권 전부 밀소- 인하t 폐쇄 2008넌 0웜 0덟 (2) 궁성근저딩귄 일소(또는 보통근저딩귄으로의 변경)로 인하여 패쇄 2008넌 0윌 0일 라) 법원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신락원부의 변경기록의 촉탁이 있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신탁 원부에의 기록움 하여야 히는 경우에는 그 촉탁 또는 기록 사항 [별지 가재례 1 참조]. 마) 전환 공동담보목록에 대하여 그 기록의 년경(추가, 소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년 겅 사항 [별지 기재례 2 참조]. 8. 조사」고합업무등 가.조사, 교합업무 등기관은 등기부 교함화면 왼쪽 아래에서 ·조사관련문서조회· 물 선택하여 해당 영구보존문서가 r부동산등기법」동 제반 법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륜 조사한 후 교합처러하여야 한다. 나. 지연처리 위 6. 라 2) 가)의 단서(영구보존문서률 시민으로 제출한 정우)에 해당하는 신청사건은 이를 지연 처러 사유로 등록하고 이 신청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울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다.보정사무의 처리 I)보정의 방법 등기관이 영구보존문서에 대하여 보정을 병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다움 각 호의 방법으로 보정하 여야한다. 가) 인버넷등기소에시 진지문시로 변환하여 등육하는 방법으로 재출하였거나 송신한 정우에는 홉 결사항을 보정한 영구보존문서큽 반도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정처리 클 선택하여 다시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나) 영구보존문서플 서민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홈결사항H} 보정한 영구보존문서물 반드시 서면으 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영구보존문서몹 처음부터 제출하자 아니한 경우에는 이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등기소 에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히는 방법으로 재출할 수 있다. 2)보정한사건의 처리 50 ;<IJ 가) 전자신청.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및 신청서에 영구보촌문서의 등록문서번호물 기재하여 서민신청한 경우에는 보정한 신청사건을 위 가 의 질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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