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j'":\ J} 나) 신청서에 영구보존문서론 서면으로 첩부하거나 이몹 첨부하지 아니하고 서면신청한 깅우에는 그 홉결사항웅 보정하여 서민으로 재출한 영구보존문시률 등기소에 비치된 스캐너륨 이용하 여 진자문서로 등록한 후 위 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영구보촌문서봅 처음 재출한 보정의 경우에는 그 빈호륜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봇 I. 이 예규는 2008. 5. 1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에규의 패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시무처리지침J(동기예규 제1103호)은 이 롭폐지한다. • • Cff'1j원은 증이운서로 보존하언서 수작업으로 등기사무듭 처리하고 있는 영구보존은세도연, 신학원부, 공등담보목록 및 긍 징자정법 재E애 따른 목록 동)OII 대한 이미지 전자화 사업움 진행하고 있읍 이에 따라 영 , 모존은사읍 POFn땝 형식의 전자문서로 전환한 등가스의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동갸kt.!;!e 이뮬 전신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라하여01 하므로 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율 마련하기 위함 • 잔신정보처리조작에 의한 공등담보목목의 작성에 관한 연. 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무동신등기사무처라지침及(등기예규 제 110무 위 에규의 재정으로 더 이상즌치합 믿요성이 언,0m己 이등 부착으로 페지함 〈별지 생략〉 CII인업무사四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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