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어 임차울을 저13l.lOII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저B지에게 손해배상청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들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결요지 치·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륜 한 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 없다. 치권옵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치물윤 사용 • 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 • 참조조문 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론 시유로 임대차계약 민법 재618조 재629조. 제741조. 제750조 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 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운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 창조판례 히는 한도 내에서는 재었k!?' 불법점유롭 이유로 한 대법원 2006. 12. 7. 산고 2:l0.5다55121 판결 대법원 2008.2.28. 선고 200,7Cf774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부동샌개 대하여 가입류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근저 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율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 딩권설정등기가 마치진 겅우에 경매점차의 배딩관계에 서 근저당권지는 신순위 가압유채권자에 대히여는 우 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재권자는 근 저당권지와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동배당을 받윤 수 있고. 따라서 가압류재권지는 재무자의 근저당권선 정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으므로 채권 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재권자의 실제 채권 액이 가압뮤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 I 52 注庄t"E 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냅위 내에서는 채부자의 처분행위가 재권자융의 공동담보몹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 부분를 채권을 피보진 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윤 행사한수 있다, · 창조조문 민법 제406조 • 창조판례 대법원 1994, 11, 29,자 91마<117 걸정(공1995상. 1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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