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대법원 2008.2.29. 자 2008마145 결정 [가압류이의)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측시항고에 관한 민사집행법 재15.3SJI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항고인이 측시항고이유서를 저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걸요지 7f'/,,유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접차에 관한 집 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오로 그에 대한 즉시 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재b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 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되는데, 민사소송법온 항소아유서의 제출기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이의신칭얘 대한 재관의 항고안이 즉시항고이유서믈 재출하지 아니하였 다거나 .::J. 이유롭 적이내지 아니하었다는 이유로 그 즉 시항고물 각하합 수는 없다. · 창조조운 민사소송법 재선3조 제1항. 재444조. 민사집행법 재 隣`재286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1] 부동신등기 특별조치법 지E조 J.113힝은 유효힌 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율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지법싱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성격 [3] 농지취독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음 신청합 수 없는더도 물구하고, 농지 취득지가 순전히 전매이악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수한 농지클 저13자에게 전매하였디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저2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타인 영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영의자와 행위지 중 누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의 범 죄주체가 되는 ‘소유권이전을 Llf¥으로 하는 겨P별 체걸한 자’ 에 해당하는지의 핀딘 방법 [5] 계악당사자의 대러인 등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J.118조의 법죄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판결요지 DJ 부동산의 소유권옵 이진받음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검한 자가 부동신등기 특별조치법 재2조 제1 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 시 제3자와 소유권이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윤 체걸한 징우. 소정 기갑 내에 먼저 채겹된 계약에 따론 소유권 이진등기몰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재宏t 제3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히는 계약 자체 가유효합윤진제로한규정이다` [21 농지법 제않t 제]항 소정의 농지취득 지격중영은 농지몰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릅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시류로시( 농지법 저8조 제4항)` 농 지물 취득히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대따법무섀묘l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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