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중영하는 것임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발생시키는요건은아니다. [3J 농지취독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 전등가롭 신청한 수 없는대도 불구하고. 농지 취독자가 순전히진매이익웅 취득할목적으로 매수한농지륭 제3 자에게 전매하였다면, 부동신등기 목별조치법 재2조 위 반죄가 성립한다고 한사례. r4] 부동산등기 다별조치법 제2조 계1항, 제淡} 소정 의 소유권이진등기윤 신청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동산 등가 특별조치법 위반의 법조1주제가 되는 '소유권이전 응 내용으로하는 계약을 세결한자’는매매 • 교환· 중 여 등 소유권이전윤 내용으로 히는 계약의 당사자륜 가 리카는바. 어민 사람이 타인읍 몽하여 부동산읍 매수함 에 있어 매수인 명의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민 이와 갑은 매수인 영의의 신박관계는 그듄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외적으로는 그 타 인옵 메메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달러 목별한사징이 없는 한 그 본인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윤 체결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반민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 가 타인의 이릅울 임의로 시용하여 빕뮬행위믈 한 경우 애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물 먼지 확정하여야 할 것인데. 행위자 .!f.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물 당사자로 합 것인지예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깅 우에는 그 일치한 와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 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시픕 확정함 수 없음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세결 경위 등 그 개약 재결읍 전후한구체적인 재 반 사정윤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직인 사람이라면 행위 지와 영의자 중 누구륭 계약 당사자로 이해합 것인기에 의하여 당사지픕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 부와 효력응 판단하여야 한다. I 54 注庄t"E f5l 부동산등기 무법조치법 제8조는 “조세부괴롭 민 하려 하거나 나은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 오려 하거나 소유권 동 권리번동윤 규제히는 법령의 제 한울 회피할 목적으로 제23': 재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논 처벌한나-고 규정하고 있고. 감은 법 제10.,죠는 "법인 의 대표자 도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의 위반행위륭 한때에는 행위지름 법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윤 과한다겁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민 개인의 대리인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빕 제&많1 위만행위을 한 경우어논 그 행위자인 대리인은 당연히 처벌된다. · 창조조문 [U 부」공산등기 뮤법조치법 제었조 제1항. 제~J-/ [21 구농지법8〕야. 4.lL 법뮬재8352江요"I정되기 진의 것) 제&t 제1항, 제4항 / [31 부동산등기 야별조치법 제 2조 재1항, 제3항 / [선 무운동산동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양상'. 민법 제103조. 제105조 /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재83'.:. 재10조 • 참조판례 [lJ 대법원 1양7. 4. 22. 선고 96도汶箕 판결(공1997 상, 1682). 대법원 2001. 4. 10. 선고 었있)도'-3867 판겹 / 12] 대법원 1998, 2. 27. 선고 切다49251 관김U앗針j·· 897) / [4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r-19()9 판결(공 1993하. 152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공1995하. 3769).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 32003 판결(공1997상. 63), 대법원 2007. 5. ll 선고 2006도5560 판결(공20[!7상. 94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