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72 法務士 6 월호 協會 地方會 動 靜 다. 그리고 청주 청석고등학교 2학년 손영민군이 대한법무사협회장의장학증서및 장학금 100만원 수상하였다. 이어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실무관 이미라, 보은등기소사무원 한희석, 청주지방검찰 청 사건과주사민일기, 총무과사무원신승철에게 청주지방법무사회장의 감사장과 부상을, 또 법무 사 사무장김기택, 사무원최승복에게표창장과부 상을 수여하고 불우 소년·소녀가장 15명에게 희 망패및 장학금 450만원을수여한후 이성준회장 의 개회사, 이재홍 법원장의 격려사, 김진태 검사 장의 격려사, 공정환 협회장의 치사, 김병철 변호 사회장의축사를끝으로제1부개회식을마쳤다. 제2부본회의에서는신입회원소개, 감사보고에 이어제1호의안200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 제2호의안 2007년도공제회계세입세출결 산 승인, 제3호의안 200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4호의안2008년도공제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5호의안회칙개정(안)을원안대로 통 과하고, 제6호임원선출에서이성준회장연임, 이 기목 부회장 연임, 주덕운 부회장을 선출하고, 이 사, 감사, 협회대의원, 각위원선출을집행부일 임하였다. 기타토의사항으로회비징수에관한건을상정하 고, 심도있게토의한후다음과같이결의하였다. ①회비징수기준(월정액또는사건수) : 사건수 로한다. ②회비징수대상(부동산등기외에상업등기 포함 여부) : 상업등기포함한다. ③회비징수 방법(회원은 매월 말 월계·누계가 표시되는사건부의마지막장을복사하여복사 본과 함께사건처리건수에총회에서정한금 액을곱한금액을다음달 10일까지지부장에게 제출및 납부하고, 지부장은회원이제출한사 건부 매월 마지막장 사본과 회비를 취합하여 다음달15일까지본회에송부한다.) ④회비 납부 연체 시 대책방안(회원이2개월 이 상 회비 부담의무를연체할시에는회장은 법 원장에게징계사유를통지한다.) ※위 ①~④안에대하여집행부에서회비납부규 칙을제정하여2009년 1월1일부터시행하기 로한다. 부산회(회장안재문)는 지난 5월 19일(월) 11:00 부산광역시동래구 온천동소재호텔농심(허심청2 층) 대연회장에서이기중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 수민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허남식부산시장, 공 정환대한법무사협회장, 각지방법무사회장을비롯 한관계관, 내빈및회원33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소년·소녀가장에게장학금을지급(500만원)[2001 년이후 총 7회 합계금 115,000,000원]하는 등 2008년도제46회정기총회를성대히개최했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제46회정기총회개최 안재문부산회장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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