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6월호

8 法務士6 월호 論說 지 외에 건물이용에 필요한 토지 부분에도 미침) 를 사용할권한이있으므로,3 2 ) 실체법(실정법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자의 토지점유는 정당한 것으로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성립할여지가없으며,3 3 ) 그토 지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갖춘 그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없다. ②登記請求權; 또한위법정지상권자는지상권 설정등기(또는이전등기)청구권도가지게된다.3 4 ) ③建物撤去不可; 위법정지상권자는특별사정 (철거합의 등)이 없는 한 경락인에게 지상권을 주 장할수있고,3 5 ) 법정지상권부(법정지상권취득전 의취득가능성포함)3 6 ) 건물의 양수인은양도인이 가지고 있던 위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 사(민법404조)할 수 있으므로,3 7 ) 법정지상권을취 득할지위에 있는 자(위 양수인)에 대한토지소유 자의 소유권에기한 건물철거청구는 신의칙상허 용되지않는다.3 8 ) ④未登記建物; 한편미등기건물과대지가함께 양도되어 대지만 양수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졌더라도(계약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이므로)3 9 ) 양도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 며,4 0 ) 이때양수인은아직건물의소유권을취득하 지 못했으므로(민법186조) 양수인은 물론 그 건물 의 전전양수인도 법정지상권자가 아니다.4 1 ) 그러 나 토지와함께미등기건물이양도되고토지가경 락된 경우 아직소유권은 양도인에게 남아있으므 로(민법186조 參照) 법정지상권자는 양수인이 아 니라양도인이다.4 2 )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붙은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은아직 등기이전을받지 못 한 것이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 히 양도인(당초의법정지상권자)에게남아있기때 문이다.4 3 ) 3. 存續期間및地料 ①存續期間; 법정지상권의존속기간은존속기 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간주한다(민법 2 8 1조) .4 4 ) ②地料支給義務; 비록지상권에서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약정이 없으면 지료지급을 구할수없지만,4 5 ) 법정지상권에서는당사자의 협 의로지료를결정할수 있고협의가성립되지않 으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민법366조 但書) .4 6 ) 한편건물의양수인으로서장차법정지상 32) 대판66.12.20. 66다1844 33) 대판71.9.28. 71다1631나[ ] 34) ㉠대판88.9.27. 87다카279[다], ㉡대판89.5.9. 88다카 15338나[ ], ㉢대판92.3.10. 91누5211나[ ], ㉣대판96.3.26. 95다45545[2] 35) ㉠대판85.2.26. 84다카1578, ㉡대판91.6.28. 90다16214, ㉢대판91.9.24. 91다21701 36) 대판91.5.28. 91다6658나[ ] 37) ㉠대판67.11.28. 67다1831, ㉡대판81.9.8. 80다2873, ㉢ 대판88.9.27. 87다카279[다], ㉣대판89.5.9. 88다카 15338나[ ], ㉤대판95.4.11. 선고 94다39925나[ ], ㉥대판 96.3.26. 95다45545[2] 38) ㉠전합대판85.4.9. 84다카1131, ㉡대판85.9.10. 85다카 607, ㉢대판87.5.26. 85다카2203가[ ], ㉣대판88.9.27. 87 다카279[라], ㉤대판88.10.24. 87다카1604나[ ], ㉥대판 89.5.9. 88다카15338다[ ], ㉦대판91.5.28. 91다6658다[ ], ㉧대판91.9.24. 91다21701, ㉨대판92.6.12. 92다7221나[ ], ㉩대판93.12.10. 93다42399나[ ], 한편 위 전합대판(84다 카1131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양수인이 그 지상권등기없 이는 대지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종 전판례(대판82.10.12. 80다2667는) 폐기되었다. 39) 대판98.4.24. 98다4798[2] ; 판례씨디에만있음 40) 전합대판02.6.20. 02다9660[2] ; 이전합대판으로 위 경우 양도인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종전판례(대판 72.10.31. 72다1515는) 폐기되었다. 41) ㉠대판87.7.7. 87다카634, ㉡대판92.4.10. 91다40610나[ ], ㉢대판98.4.24. 98다4798[1] ; 판례씨디에만있음 42) 대판91.5.28. 91다6658가[ ] 43) ㉠대판80.9.9. 78다52[나], ㉡대판95.4.11. 94다39925가[ ] 44) ㉠대판63.5.9. 63아11[나], ㉡대판92.6.9. 92다4857 45) ㉠대판95.2.28. 94다37912나[ ], ㉡대판99.9.3. 99다24874[1] 46) 地料의算定基準; 위 지료산정의기준은 법정지상권설 정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해야하지만 법정지상권이 설 정된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 받는 사 정을참작해서는안된다(㉠대판66.9.6. 65다2587 中文, ㉡대판89.8.8. 88다카18504, ㉢대판95.9.15. 94다 61144나[ ]). 왜냐하면 위 지료는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 는 이익상당의대가이지, 건물존재를전제로한 임료상 당금액이아니기때문이다(대판75.12.23. 75다2066).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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