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土地去來規制 조의3제7항, 現118조6항). 다만 미리 허가받고 계 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계약체결 후 허 가받는 것이 실무다(선례3권319항 參照). ②許可節次 ; 당사자 공동신청으로 거래허가가 되는데(국토계획법시행령117조), 거래계약체결 후 허가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내용의 변경 이 없다면 상속인은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피상속 인의 계약서로 허가받을 수 있다(선례5권69항). ③許可書 ; 토지거래계약과 위 허가서는 물권변 동을 위한 등기신청절차의 필수적 첨부서류로서 (부등법40조1항2호 4호), 미첨부의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부등법55조8호, 선례3권162항). 한편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검인(부동산등기특조법3조) 받은 것으로 본다(국토계획법126조2항). ④農取證 ; 또한 토지거래허가는 비록 농지취득 자격증명(농지법8조)과 별개제도지만, 농지에 대 한 토지거래허가는 농업인의 농업영위목적을 허 가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당 해농지의 취득등기에서는 따로 농취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舊국토이용관리법27조3항, 現국토계 획법118조, 119조1항 다목, 126조1항, 예규833호 3.마. 後端, 선례4권679항). ⑤許可內容 ; 등기원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허 가서를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부등법67조) 하는 것이 등기실무로서, 계약내용과 허가내용은 동일해야하므로, 농지2필지를 허가받고 나서 1필 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각 등기신청이 불 가능하고(선례5권62항) 따로 농취증이 필요하다 (선례5권712항). 그러나 매매금액이 다르더라도 목적부동산이 동일하다면 별도의 허가서가 필요 없다(선례5권75항).22) 나. 契約의意味와許可要否 ①土地去來契約의 意味 ; 위 토지거래계약이란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소유 권과 지상권의 취득목적의 권리 포함)을 이전 또 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으로서(국토계획법 118조1항),23) 1)향교(鄕校)재단의 소속변경(향교재 산법3조1항, 선례5권79항)이나 2)경매절차로 취 득은 계약이 아니므로 허가가 필요없다(동법121 조2항).24) ②假登記 ; 위 계약에는 예약도 포함되므로 가 등기신청의 경우(부등법28조의 쌍방신청, 제37조 의 단독신청, 제38조의 가등기가처분결정 포함) 에도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해야하고(선례2권68 항, 3권161항, 4권111항, 5권71항), 설사 담보가등 기라도 허가서가 첨부되어야하며(선례3권715항), 그 예약서가 등기원인증서라면 본등기에서는 허 가가 필요 없지만(선례2권75항, 76항, 3권727항, 734항), 가등기당시에는 허가대상이 아니었던 토 지가 본등기당시에 허가대상이라면 허가서를 첨 부해야한다(선례3권724항). ③契約書 ; 허가받는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계약 서는 물론 판결과 화해조서 등도 포함된다(예규 893호2항, 선례4권131항, 215항). ④對價關係 ; 비록 거래계약이라도 대가관계가 없는 ㉮신탁법상신탁 및 신탁해지(선례4권609항, 723항),25) ㉯명의신탁해지(선례3권170항, 515항 前端),26) ㉰공유지분포기에 따른 다른 권리자 앞으 로 귀속(선례3권167항), ㉱공유물분할(선례4권 431항 後端),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 22) 從前先例 ; 매매금액이 다르면 별도의 허가서가 필요하 다는취지의종전등기선례(선례3권76항後端, 4권128항) 는변경되었다. 23) 改正 ; 한편 사용수익권으로서 전세권과 임차권은 舊국 토이용관리법21조의3제1항의 개정(99.2.8.시행)으로 허 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4) 대결90.11.6. 90마769[나] 25) 從前先例 ; 따라서 신탁등기말소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 요 없지만 신탁등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다는 종 전등기선례(선례3권762항 前端)는 변경된 것이다. 26) ㉠대판91.10.25. 91다29378 ㉡대판92.2.14. 91다39207 ㉢대판92.12.22. 91도2224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