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法務士12 월호 論說 료로 특정재산의 이전(선례3권249항) 등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다. 다. 許可規定의客觀的範圍 ①土地가 許可對象 ; 토지와 지상건물이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거래관행(㉮)과 달리 건물만의 매각이라면(허가대상은 토지 만이므로) 허가서가 필요없다(㉯).27) ②規定 ;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은 180㎡, ㉯상 업지역은 2백㎡,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 역은 1백㎡, ㉲용도지정이 없는 도시지역은 90㎡, ㉳도시지역 외는 250㎡(다만 농지는 5백㎡, 임야 는 1천㎡) 이하의 거래면적에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舊시행령25조, 現국토계획법시행령118 조). 거래되는 수필지 공유지분의 합계가 위 허가 면적 이상이라면 허가가 필요하고(선례3권545 항), 필지를 분할하여 양도함으로써 규제대상미만 이 되었더라도 각 필지마다 최초거래에서는 허가 를 받아야 한다(선례2권72항, 73항, 3권559항). ③客觀的範圍의 基準 ; 거래단위면적은 일률적 으로 각 필지별로 정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지리 적 근접성 및 이용상황, 거래의 경제적 목적, 대금 의 결정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개의 매 매목적물이라면 수필지 전체의 면적을 기준하고, 다수의 매수인이라도 1인별 기준이 아니라 토지면 적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28) 라. 許可不必要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 자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가 일방당사자로서 허가 권자인 기초단체장과 협의 한 경우 및 다음의 경 우에는 토지거래허가규정(국토계획법118조)의 적 용이 없으므로(국토계획법121조, 시행령121조) 허 가없이도 유효하다. ①收用 ; 수용(舊토지수용법, 現공익사업법19 조, 선례3권183항) ②競賣 ; 강제경매(민사집행법80조 이하) 및 임 의경매(264조 이하) ③入札 ; 국유재산을 입찰로 매각(국유재산법12조) ④都市整備法 ; 관리처분으로 분양 및 보류지 매각(도시정비법48조) ⑤都市開發法 ;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공급(도시 개발법25조), 환지예정지 지정(동법34조), 환지처 분(동법39조), 체비지 등의 매각(동법43조) ⑥住宅法 ; 주택사업조성의 대지공급 및 주택공 급(舊주택건설촉진법32조, 現주택법16조, 38조, 선례3권188항) ⑦宅地開發促進法 ; 택지공급(택지개발촉진법 18조) ⑧産業立地法 ; 산업입지개발사업시행자가 조 성된 토지를 관리기관에 양도(또는 인계) 및 분양,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산업입지법2조6호, 16 조, 38조) ⑨農漁村整備法 ; 환지교부 및 교환분합(농어촌 정비법43조, 56조) ⑩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시행을 위한 농 지매입 ⑪商法 ; 회사합병(상법522조 이하) 및 채무자 회생법절차에 따라 법원허가로 권리이전 또는 설 정의경우 ⑫公競賣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 제집행(강제경매) ⑬非常災害 ; 비상재해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권리이전 또 는설정의경우 27) ㉮대판94.1.11. 93다22043[나] ㉯대판92.10.13. 92다 16836[나] 28) ㉠대판93.8.14. 91다41316[가] ㉡대판95.11.21. 94다 20532[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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