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土地去來規制 ⑭韓國農村公社 ;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매매, 교 환, 분할 ⑮外國人土地法 ; 외국인 중 외국정부 또는 국 제기구가 토지취득신고 또는 허가의 경우(외국인 토지법4조) ⒃韓國資産管理公社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 지취득 및 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 각(금융기관부실자산법4조, 5조) ⒔物納 ; 법령에 따라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을 토 지로물납 마. 許可制度의性質 ①制度의 趣旨 ;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 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거래제한의 한 형태로서 (헌법122조),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 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헌법상 경제조항(헌법23 조, 37조)의 위배도 아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 침 해도 아니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29) ②契約의 意味 ; 벌칙규정(舊국토이용관리법31 조의2, 現국토계획법141조6호)의「허가 없는 거래 계약」이란 미리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의미가 아니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체결은 해당하 지않는다.30) ③許可의 性格 ; 토지거래허가란 규제지역내에 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허가전의 유 동적무효상태인 법률행위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認可的) 성질이다. 즉 허가는 규제지역내 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 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이 아니고(㉮), 허가는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 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 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 록 하는 성질이 있다(㉯).31) ④判斷基準 ; 거래신고대상토지인지 거래허가 대상토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매매계약체결일 이지만,32) 허가여부의 판단은 매매계약체결 당시 를 기준하므로 계약체결 후에야 허가구역으로 지 정되었다면 허가가 필요없다.33) 반대로계약체결 당시에 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면 해제된 이후에 는 허가전의 계약서도 확정적 유효로서 허가가 필 요없다.34) 바. 違反을制裁 ①罰則 ; 1)허가없이 계약체결의 경우, 2)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반자에게 형벌 로서 징역2년 이하 또는 벌금(당해토지 공시지가 의 30% 상당)에 처하며(舊법31조의2, 現국토계획 법141조6호) 실지 행위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했다(現법143조). ②兩罰規定 ; 양벌규정의 근거로는「실질적인 목적물매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와 의무부담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 질적 매수인과의 내부관계는 별론이고 매도인과 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권리의무 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35) 29) 헌재89.12.22. 88헌가13[3] 30) ㉠전합대판91.12.24. 90다12243[나] ㉡대판92.1.21. 91도 2912 ㉢대판92.3.31. 91도3223 ㉣대판92.4.24. 92도 245[나] ㉤대판92.8.18. 92도1240[가] ㉥대판94.10.7. 94도1878[가] ㉦대판95.4.7. 94도2091[가] 31) ㉮전합대판91.12.24. 90다12243[다] ㉯전합대판99.6.17. 98다40459[2] 32) 대판94.5.24. 93다53450[나] 33) ㉠대판92.5.12. 91다33872[나] ㉡대판93.4.13. 93다 1411[가] ㉢대판93.11.23. 92다49119 ㉣대판96.4.12. 96 다6431[2] ㉤대판96.8.23. 96도1514[2] ㉥선례3권164항, 165항, 175항, 190항, 5권81항, 6권44항 34) ㉠전합대판99.6.17. 98다40459[2] ㉡선례6권45항 ; 따 라서 위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는 종전등기선례(선례5권 65항)는 변경되었다. 35) 대판97.2.28. 96다49933[1]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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