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1 一. 서론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과 같이 개인의 중요한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등록 부(이하“등록부”라 한다)에 등록하여 이를 공적 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신분관계는 친 권이라든가 부양의무, 상속권의 유무 등 여러 가 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신분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혼인 후 이혼이나 입양 후 파양처럼 유동적 이다. 개인적이면서도 복잡·다양한 신분관계를 보다 객관화, 보다 명확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데,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신고 또는 신청 등의 수리행위를 통하여 민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 의 현상에 관여하고, 국적부가 따로 없는 우리나 라에서 국적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거나1) 일정 한 색인 기능에 의해 가족 상호간의 신분관계를 파악하고 각종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통하여 인구 동태조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 경과 그동안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종전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 제도로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라는 개념이 현행 법제에서 사라지고 호 주를 전제로 한 호주승계, 입적, 복적, 분가, 일가 창립 제도가 각 폐지되었다. 아울러 본적의 개념 이 없어지고 등록기준지라는 기능적 개념2)으로대 체되었으며, 취적 및 전적제도 역시 등록기준지의 개념에 맞추어 기능적으로 바뀌었다. 이 같은 등 록부는‘종이호적부와 전산호적부 및 종이제적부 와전산제적부’3)(이하“제적부”라 한다)처럼 원부 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 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전산상의 데 이터를 말한다(법 제9조). 제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신분사항 이 순서에 따라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제적부에 기재된 내용은 그 형태 그대로 열람하거나 호적· 제적등본으로 발급한다. 이에 비해 등록부는 원부 의 양식 개념이 없으므로 등록부의 각 난이 시각 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한다. 즉, 등록부 기록은 전 산정보조직에 의하여 개인별 신분관계의 데이터 가 집합적으로 저장되어 있을 뿐이고 제적부와 같 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4) 따라서 등록사항별 증명5)이 필요하다면 저장된 데 이터로부터 증명서 양식에 맞춰 해당 전산정보자 1 ) 국적법 해설, 법무부(2003), 12 : 엄밀한 의미에서 국적과 가족관계등록은전혀다른개념이다. 국적에관한등록사 건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 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 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등록부에기록된자는반증에의하여깨트려지기전 까지는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종전 본적은 호적 소재지를 일컫는 것으로 당해 호적에 등재된자전원에게공통한사항이다. 이같은본적개념 과는 달리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의 처리지기능, 가족관계등록부의검색기능, 비송사건의관 할법원 결정기준 등의 기능을 위하여 등록기준지 개념을 설정하였다. 아울러가족들의등록기준지가같을필요는 없으며 개인이 각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 본적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직전 (2007. 12. 31.)까지사용되었다. 여기서말하는호적부에 는 제적부도 포함한다. 4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법원행정처(2007), 6. 5 )등록사항별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 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다(법 제15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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