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2 法務士12 월호 료를 추출해야 한다. 또한, 개인별 등록부에는 그 개인의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기본 신분정보사항 과 신분변동사항)만을 기록할 뿐이며 나머지 관련 자들에 대한 가족관계 등 등록사항은 가족들 간의 연결정보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여 법규가 정하 는 전산양식에 따라 증명서로 발급한다.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별 편제방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호적체계는 일본 의호적체계6)를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 으나 이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종전의 호적체계를 시대적 방향에 맞게 변화시켰다. 미국 은 출생, 사망 등의 사건에 관하여 친족 단위가 아 니라 개인 단위로, 그리고 사건마다 각각 신분 등 기하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은 출생증명서로, 혼인은 결혼허가증 으로, 사망은 사망증명서로 증명되는 식이다. 영 국 역시 사건별 편제방식으로 출생등록부, 혼인등 록부, 사망등록부 등을 비치하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로 등록한다.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 에서도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하거나 사건별 편제 방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두 고있다.7)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등록제도는 개인 단위로 하나의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이 등록부에 그 사람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 신분 관련 사건 모두를 기록하여 개인 신분에 관 한 역사적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보적 기능도 겸한다. 3.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이상 사람의 신분관계는 현 제도상 등록부 기록으로 증명하고, 이 등록부 기록은 반증이 없는 한 실체 적 신분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므 로8) 이 기록이 적법하면서도 신속하게 사실과 합 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 부 기록의 단초인 신고, 신청 등의 행위에서부터 허위 또는 착오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 반면에 신고할 사건이 발생하여도 제때에 신고 를 하지 않는 신분행위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한다. 등록부 기록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기록 문자 또는 방법 등에서도 명료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착오 신고 및 시·읍·면의 장의 과오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구제절차를 마 련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 해필요하다. 가. 정확성 사람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하는 등록부는 중요한 공문서로서 이 등록부의 기록은 주로 신고 인 또는 신고 사건본인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는 신고인의 법률적 지식 부족이나 착오, 나아가 허위 요소의 개입 등으로 인해 신고 자체에서부터 부적법·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신고는 바르게 하였 더라도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불수리 되거 나 사실과 다른 등록부 기록이 생길 수도 있다. 따 라서 우리 등록법에서는 등록부 기록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시·읍·면의 장은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대 한 등록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고(법 제5조), 신고 사항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면(출생증 6 )都竹秀雄, 戶籍實務の知識, 東京 :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2000), 24 : 일본의 호적은 신고 또는 신청 등에 의한 호적기재, 가족단위별편제등종전우리나라호적편제와 유사한점(호주제에서는차이)이많고, 공시·공증적인측 면에서우수한기능을보인다. 현재일본호적은호적편 제의 기술적·기능적인 면에서 일시적으로‘三代戶籍’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부부를 중심으로 부모와 성을 같이 하는 자에 한해 편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7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및 우리나라 전산호적의 발전방향, 법원행정처(2003), 1-145. 8 )대법원 1995. 7. 5. 94스26 결정, 1997. 11. 27. 97스4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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