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3 명서, 사망증명서 등)이나 증인을 요구하기도 하 고(법 제23조 제2항, 제28조), 허위 신고를 한 때 에는 형사법상의 처벌을 과하기도 한다. 또한, 필 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승낙의 요구 (법 제32조)를 할 수 있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의 심사권한, 즉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고서의 하자로 인한 불수리 처분(법 제43조), 신고서에 대한 심사자료 요구(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이하“규칙”이라 한다), 신고사항이 허위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등록부 기록의거부,9) 신고서 기재사항을 특정하거나 신 고서 양식의 법정(법 제24조, 제25조, 제44조 등), 일정한 기재례에 따른 등록부의 기록,10) 시· 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기능 (법 제3조, 제114조 내지 제116조), 허위 신고나 시·읍·면의 장의 직무 해태에 따른 과태료 처분 (법 제117조 이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 신속 성 신고 및 등록부 기록의 정확성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겠으나 그렇다고 신분관계의 정확성만 을 위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신속한 등록부의 공 시·공증 기능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아마도 신 속하면서도 정확한 신고 및 등록부 기록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등록법은 진실과 부합하는 등록 부 기록을 위하여 출생, 사망과 같은 보고적 신고 는 사건과 관련 있는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과하고 이를 어 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법 제121조 등) . 또한, 혼인, 입양과 같은 창설적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가 없으면 신분관계의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적 강제를 한다. 나아가 신고절 차를 간이화하여 신고를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 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 제20조), 신고서 기재사항을 일정한 사항으로 한정하고(법 제25조), 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 처분이나 수리 후 등록부 기재는 지체없이 하여야 하고(규칙 제 43조),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최고(법 제38 조)나 공공기관, 재외공관 및 등록관서 간의 신속 한 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협조체계(법 제35조, 제 36조, 제50조 등)를 구축하기도 한다. 다. 구제절차 등록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그리고 명료한 신고 및 기 록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신 고의 부적법이나 부실 또는 시·읍·면의 장의 과 오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의 해결 을 위해 우선 부적법하거나 부실한 신고서류에 대 한 보완책으로 신고서 보정의 권유11)나추후보완 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12) 시·읍·면의 장의 처분 에 대하여 불복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법 제109조 9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10)종전 호적부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호적부 자체, 그 호적부면에기재를한다. 즉법정된기재례대로호적부 에기재하면되었고, 따라서호적등본을발급받을때에 도 우리가 본 호적부 그대로 등사(물론 전산호적부에서 는출력)한후증명해주었다. 이에비해등록부의기록 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와 다른 개념이다. 현등록제도하에서는, 우리가관서로부터발급받아눈으 로 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양식 그대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있는것이아니다. 어떤신고에대해보조기억 장치에입력한다는것은, 입력과저장의편의상분류해 놓은 방식대로 개인의 신분관계 정보를 순서에 맞게 입 력하는것이다. 이입력을등록부의기록이라고한다. 이 에 대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라 함은 위와 같이 등 록부에 기록한 사항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현출할 때의 기록한 내용의 표현 방식 및 항목의 배열방식을 말한다. 즉쉽게말해서, 우리가등록관서에수수료를지급하고 발급받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각 기재 사항이 바로 기 재례에해당한다. 1 1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12)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제75호, 제76호.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