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說 24 法務士12 월호 이하). 나아가 진실에 반하는 등록부 기록에 대하 여 정정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법 제18조, 제104 조 내지 제108조). 二. 등록부와 제적부의 병행 관리 1. 개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지만 제적부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무상으로 는 두 개의 제도가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등록업무의 간소화가 이루 어져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 로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아진 부분도 없지 않다. 현재의 등록부는 2007. 12. 31.자의 전산호적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전산호적부에 등재되어 있 는 사람들 중에서 2008. 1. 1. 전에 사망, 국적상 실, 실종선고, 부재선고된 사람을 제외하고 등재 한다.13) 또한, 그 기록의 범위는 2007. 12. 31.자를 기준으로 전산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이다(규 칙 부칙 제4조). 이같이 등록부는 제적부를 전제 로 하므로 등록제도 시행 후에도 양쪽 모두를 정 정해야 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아마도 제적부와 완전히 단절된 등록부는 많은 세월이 흐 른 후에나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부 정정절차에서 등록부만 을 정정하면 족한가, 아니면 제적부까지도 소급 정정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각 견해 에 따라 등록부 정정의 처리절차나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 등록부는 제적부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 므로 제적부에 위법 또는 착오 있는 기재사항이 등록부로 이기 되었다면, 정정의 이익이 있는 한 제적부 기재 역시 정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호적 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그 구성원리를 달리 하고 현재 가족관계의 공시는 등록부이고 제적부 는 이를 보조하는 과거의 공부라는 등의 이유로 제적부의 정정은 법률, 규칙, 예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2. 등록부와 제적부 정정절차의 차이14) 가. 호적제도폐지에따른정정차이 종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이 한꺼번 에 편제되는 가별 호적제도이나 신분관계등록제 도는 개인별 작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등록법의 시행으로 종전 호주제, 입·복적 및 일가창립 제 도가 각 폐지되었고, 이 폐지에 따른 정정 방법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혼인한 여자의 경 우 종전에는, 친가호적에서는 혼인으로 인한 제적 기재를, 혼가호적에는 혼인에 따른 입적 기재를 하였다. 그 후 이혼할 경우 혼가호적에서는 이혼 으로 인한 제적 기재를, 친가호적에서는 이혼에 따른 복적 기재 또는 일가창립 호적을 편제하였 다. 이에 비해 등록법하에서는 옮겨다닐 필요없이 개인별 등록부에 혼인사항, 이혼사항을 차례로 발 생 순서에 맞게 기록해 나가면 족하다. 그리고 혼 인무효판결에 따른 정정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남 13)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14)등록법은 종전 호적법과는 다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위본문의달라진점외에도첫째, 호적법은호적사무의 관장자가시·읍·면의장이었는데, 등록법에서는대법 원이등록사무의관장자로되었다. 물론대법원장은등 록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 므로 실질적으로 등록사무의 처리에서는 큰 차이가 없 다. 둘째, 등록사무처리방식의변경이있는바, 호적법당 시에는 본적지 외의 호적관서에서 접수하는 신고는 접수 지 관서가 이를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하여 본적지 호 적관서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등록법하에서는 신 고를받은등록관서에서직접처리한다. 셋째, 본적을대 체하는개념으로등록기준지를설정하였다. 이에대하여 는 (주 2) 참조. 넷째, 호적법 당시에는 가의 구성원이 모 두 기재된 등·초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신분정 보가공개되어사생활침해의논란이있었다. 등록법하 에서는 증명의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를 각각 발급하 도록 하여 개인의 정보가 증명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 적으로공시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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