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5 편과 처의 신분사항란에 혼인무효사유를 각 기재 한 후 처의 호적을 말소하여 친가복적 또는 일가 창립을 하였으나 등록법하에서는 남편과 처의 일 반등록사항란에혼인무효사유를순서대로기록해 나가므로, 이런점에서는정정절차가상당히간편 해졌다. 나. 관할법원 등록법은 등록부 정정사건의 관할법원을 정하 는 기준으로‘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들고 있 다(법 제104조, 제105조). 등록기준지 설정은, 이 미 본적이 있는 사람은 2008. 1. 1. 기준 시점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보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사람은 자 유로이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한다. 또한, 등 록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15) 에서 할 수 있고 (법 제20조) 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신고에 관한 등록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신고서류도 신고지 관할법원에서 보관한다. 따라서 등록기준지와 신 고지가 다를 경우에는 등록정정 신청서류의 심사 에 있어 불편이 따른다. 이에 비해 구 호적법 제 120조(등록법제104조에해당)는‘호적이있는지 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호적정정의 관할법원으 로 정하고 있었다.‘호적이 있는 지’란 본적지를 의미하고 본적지 감독법원에서 관할내 호적관서 에서 송부하는 각 신고서류를 보관하였다. 종전 호주승계, 입적, 복적, 일가창립등과관련된정정 사건이 많았으나 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 한 정정사건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 다만, 제적 부와 관련이 있는 정정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는점도유의할일이다. � � � � 三.등록부정정 1. 등록부정정제도의목적 등록부 정정이란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그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다.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의 신고 등에 의하여 전산정보장치에 입 력하는형식으로처리한다. 이러한기록은개인적 신분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극히 중요한 사실을 공시하고 그 등록부 기록에 의해 증명한 다. 또한, 등록부 기록사항은 국가 유지의 기초가 되는불가결한자료이므로그기록은정확해야한 다. 이러한등록부의정확성을담보하는차원에서 등록부 기록은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진실에부합하는것으로추정한다. 16) 등록부기 록이진실과합치되도록하기위한등록법의여러 가지장치에대해서는전술한바와같다. 이같이 등록부 기록사항에 강한 추정력을 주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에 반하는 경 우도 흔히 발생한다. 따라서 등록부 기록만에 의 하여신분관계의변동을좌우하게할수는없으므 로 잘못된 등록부 기록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등록부 기록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에는 사건 관계인이스스로정정신청을하는것이가장이상 적이다. 사건관계인에게원칙적정정의무를부과 한 것은,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에 의한다는 원칙 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15) � 현재지란 현재 신고인이 있는 곳으로 사실상 신고지의 제 한을 없애는 개념으로서 국민은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는 취지이다. 구 호적법 제25조는 신고장소로서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의 현주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으로 현재지보다 상당히 폭이 좁은 개념이다. 16 ) � 대법원 1995. 7. 5. 94스26 결정, 1997. 11. 27. 97스4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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