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26 法務士 12월호 부차적으로 시·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의 권 한과 의무를 부여한다. 이러한 시정조치 역시 신 속하면서도 적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 국민이 이 같은 정정절차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이다. 이렇게 등록부기록이진실한신분관계를나타낼수있도 록함으로써진정한등록제도의목적과이상을실 현할수있을것이다. 2. 등록부정정사유의발생원인 등록부 기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사실에 반 하는 등록부 기록의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등록부 기록은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 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고(법 제16조), 이신고서류등의심사방법은신고인이제출한신 고서� 및 첨부서류의 자료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심사방법을택하고있다. 17) 신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신고가 있더라도 시·읍·면의 장(구가 있는 시에서는 구 의 장)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고 결 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등록부에 등록된다. 예컨 대, 자녀를 출산한 후 5개월 만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있을 경우 생리적으로 도저히 예상하 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시·읍·면의 장은 그 실체적 관계를 조사할 필요없이 그 신고서를 수리 하여야한다. 18) 다만, 시·읍·면의장은그신고가 형식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여 그 에따른기록절차를밟아야하나, 신고사항이허위 임을공적으로확인할수있거나허위인것이명백 한경우에는그기록을거부할수있다. 그러나이 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예컨대, 등록부상 사 망기록이 되었거나 사망신고서가 이미 수리된 자 를혼인당사자로하여신고하는경우등이다. 19) 또 한, 신고는 바르게 되었더라도 등록사무를 처리하 는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등록부 기록이 잘못 될 수 있다. 이같이 제도적으로나 사람에 의해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하 고그조치로서등록부정정이있는것이다. 3. 등록부정정의대상과범위 가. 등록부의 현존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 이것을 진실 한 신분관계와 일치시키는 시정 절차이므로 등록 부정정의대상은현재등록부에기록되어있을것 을원칙으로한다. 즉, 등록부정정은현실로보이 는등록부기록을대상으로해서그시정을도모하 는조치이므로등록부기록이전혀되어있지않은 경우에는정정자체가불필요하다. 예컨대,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신고가 있더라도 인지사유가 등록 부에기록되어있지않는한인지사유와관련된정 정을 할 수 없다. 20) 이런 경우는 시·읍·면의 장 의 기록 해태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시·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인지사유를 기록한 후 그 정정절차 를밟아야한다(법제16조및제18조). 신고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없고 따라서 등록부기록도없는경우에는법제18조, 제104조 17) � 호적실무편람, 법원행정처(2003), 173, 木村三男, 戶籍實 務の處理( Ⅹ ), 東京 :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1998), 9 :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8)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제100 호 : 모는 착오로 등록부상 나이가 28세(실제� 나이 38 세)로 되어 있고, 자녀는 17세라 하더라도 먼저 자녀의 출생신고를 수리한 후에 모의 나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19)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대법원 1991. 8. 13. 91스6 결정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 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 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 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다. 20) � 大審院 大正 11. 12. 21. 判決.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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