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27 의 누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록의 누락을 이 유로 하는 등록부 정정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사 망신고가 없는데 그 사망사유에 대한 정정신청 또 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21) 나 출생연월일 정정은 허용할 수 없다. 다만, 등록 부 정정의 대상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자에 한정 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등록부에 대하여도 정정사 유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된다.22) 또한, 신고에 의하 여 할 사항을 등록부 정정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23) 예컨대, 사람이 출생하면 신고의무자의 출 생신고로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등록부 정정 의 방법으로 그 출생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할 수는 없다. 그 외에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미정’으로 신고한 경우 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신고의무 자의 추완 신고에 의하여 미정된 이름을 기록하면 족하므로 등록부 정정의 필요성이 없다.24) 그리고 신고 자체가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 때문에 등록부 기록에 착 오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된다. 나. 등록부의재정정 정정을 한 등록부 기록에 착오가 있다면 이에 대해 다시 정정을 할 수 있다.25) 등록부의기록은 언제나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 에서 정정 회수에 관계없이 진정한 신분관계과 합 치되도록 함이 원칙이다.26) 등록부정정절차는비 송절차로서 소위‘금반언의 원칙’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어 출생일자를 정정한 후 오랫동안 그 출생일자 를 기본으로 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온 경우 이 같은 재정정은 사회적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다.27) 이러한 경우에까지 재정정을 허용해야 하는 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28) 현 실적으로도 재정정의 경우 그 소명자료의 현출이 쉽지 않아 인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다. 위법등록부의정정 위법하게 작성된 등록부 기록사항에 정정사유 가 있더라도 이를 정정할 수 없다. 예컨대, 등록 담당공무원이 중국 조선족을 한국인으로 하는 위 조 등록부를 작성한 후 이 사람에 대한 출생일자 및 출생장소의 정정을 하는 경우 또는 갑남과 을 녀의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해 갑남과 을녀가 이혼 후 병남의 자로 나이를 속여 출생신고하였다가 이 자의 출생일자를 원래대로 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위법 등록부는 말소될 운명에 있 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정정을 허용한다면 위법 등록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치고 등록부 기록의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이다.29) 그러나이같은사 례에 대해 그 정정을 허용하면 적출 추정에 반하 는 기재를 용인하여 탈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 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생연월일의 정정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재를 시정하는데 불과 하다는 이유로 정정허가를 한 예도 있다.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4. 제적부의 정정 2 1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0호. 22)大正 5. 7. 11. 民965 法務局長 回答. 2 3 )법원행정처(주 17), 647-648. 24)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0호 : 원래 신고의 추완은 등록부 기록 전에 신고서의 잘못을 보완 하는 절차이지만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기 록 후에도 추완신고를 허용한다. 25)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1호. 26)가족관계등록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2008), 399. 27)秋田家裁 昭和 41. 3. 23, 判決. 28)이상원,“戶籍訂正의 實務에서 부딪히는 問題點들”, 사 법논집(11), 565. 29)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30)福島家裁平支部 昭和38. 6. 3. 審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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