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說 28 法務士12 월호 가. 문제점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가별로 편제되던 종전의 호적제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등록제도하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부 중심으로 공시·공증되고 제적부의 역할은 종적인데 머문 다. 그렇기는 하지만, 등록부의 기록은 물론이고 제적부의 기재 역시 그 내용이 극히 중요하고 그 존재 여부가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결과가 중대 하므로 그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 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라면 그 정정을 허 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예컨대, 허 위 부모의 제적부에 출생 입적된 자가 허위 부모 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경 우에 등록부만 말소하면 족한가, 아니면 제적부까 지 말소하여야 하는가, 또는 처음부터 착오된 이 름이 제적부에서부터 기재되어 현재의 등록부로 이기된 경우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만 정정하면 족 한가, 아니면 제적부까지도 정정해야 하는가의 문 제가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어떤 견해를 취하 느냐에 따라 등록사무의 처리방법이 현저하게 달 라진다. 이와 관련된 정정사항이 무수히 많을 것 이나 실무상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 로살펴본다. 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신분관계와 관련 이있는정정 「사례1」 부부인 갑남과 을녀가 고아인 병남을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로 자신들의 호적(A호적)에 입적시켰 다. 병남이 성장하여 정녀와 혼인을 하면서 법정 분가 호적(B호적)을 편제하고 자녀 무남까지 두었 다. 2008. 1. 1.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갑남, 을녀, 병남, 정녀, 무남의 등록부가 각 작성되었 다. 병남이 갑남과 을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 재 확인판결을 받아 등록부 및 제적부를 각 정정 하고자 한다. 이 때 등록부만을 말소(정정)할 것인 가, 아니면 제적부까지 말소(정정)할 것인가의 문 제이다. 「사례2」 A호적에 출생신고(1960년)된 갑남이 어려서 부 모와 헤어져 새로이 취적(1980년)한 후 혼인하고 자까지 출산한 상태에서 등록부가 작성되었다. 즉 A호적과 연결되는 갑남의 등록부, 취적 호적과 연 결되는 갑남의 등록부, 처와 자의 등록부가 각 작 성되었다. 갑남이 부모를 찾아 취적 호적과 연결 되는 갑남의 등록부를 말소하고 신분관계 사항을 적법한 등록부로 이기하고자 한다. 「사례3」 일가의 호주(A호적)인 갑남이 일본에 거주할 당 시 고오베 지진이 발생하였고, 가족들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신고 및 호주승계를 하였다. 갑남의 처와 장남의 가족들이 모두 이 승계호적(B 호적)에 편제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족관계등 록법이 시행되어 갑남을 제외한 가족들의 등록부 가 각 작성되었다. 그리고 장남은 그 처와 이혼하 였다. 그 후 갑남이 생존하여 귀국하였고 가정법 원에 본인의 사망사실을 말소하고 종전 호적을 부 활하려고한다. 「사례4」 구 호적법 당시 혼인신고에 의하여 남편의 호적 에는 처의 입적기재가 되어 있으나 친가호적에는 제적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2008. 1. 1. 시행된 새로운 등록제도에 의하여 혼가 호적과 친가 호적 이 그대로 이기되어 여자의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 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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