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30 法務士12 월호 련한 정정과정에서 이 설의 본 뜻과는 다르게 갑 남 및 다른 가족의 제적부 정정을 수반한다는 점 이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2) 사견 (가) 경과규정 개인적 견해로는, 제적부에도 정정 이익이 있다 면 정정을 해주자는 것이다. 제1설에서 제적부 제 한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 부칙 제4조,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과연 그 제 한의 근거가 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규 칙 부칙 제3조 제1항은‘동 규칙 시행 후에 접수 된 사건의 처리는 현행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이 다. 그러나 이 규정은 등록법 시행 이후‘등록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신고나 정정사건’에 대한 규정이지 이미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적부에 기재 되어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즉, 위법 사항이 제적부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 부칙 제4조 전단에서“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 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등록 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라 고 하여 제적부 정정을 포함한 등록사무의 처리 규정을두고있다. 또한, 동 부칙 동조 후단의“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 한다”라는 규정 역시 글자 그대로‘등록부 정정’ 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밝힌 것이지, 이미 위법 상태가 존재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한‘제적부 정 정’에 관한 사항까지를 함께 규정한 것은 아니라 고 본다. 규칙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도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실종선고 등으로 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하여 등록부를 작성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반드시 이 규정 에 정해진 바 이외에는 제적부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즉, 이러한 규 정들이 제적부 정정에 관한 전반적 금지조항은 아 니라고본다. (나) 종전의실무례 구 호적법 당시 호적부뿐만 아니라 제적부에 관 하여도 정정사유가 있으면 그 정정을 허가해온 것 이 우리나라 및 일본의 판례와 실무례였다.34) 이때 에도 유효한 신분관계 사항은 어디까지나 호적부 에 의해 공시되었지 제적부에 의해 공시된 것이 아 니었다. 그 당시에도 효력있는 호적부에 정정사유 와 일자 등을 기재하면 굳이 제적부에 동일한 정정 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호적부와 제적부를 비 교 확인함으로써 그 정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 다.35) 그래도 제적부는 중요한 공적문서로서 취급 되어 제적부에 정정사유가 있다면 그 정정을 허용 해온 것이다. 비록 등록제도와 호적제도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분관계를 공시·공증한 다는 기본 목적은 같다는 점에서, 등록부만이 유일 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공적장부이고 제적부는 이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여 이 규정을 제적부 의 정정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 현실적측면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등록부 및 제 적부의 공시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 3 4 )대법원 1991. 11. 26. 90스11 결정, 전주지법 2007. 5. 4. 2006브27 결정, 1991. 7. 9. 대법원 호적예규 제467호, 1993. 6. 22. 법정제1191호, 大審院大正11. 4. 25. 判決, 大正 7. 11. 22. 民2487 法務局長 回答. 35)호적실무자료집(기재편), 법원행정처(1991), 190-191 : 종 전 호적상 부모와 친생자관계가 없는 경우의 호적정정 에서, 자의신분사항란에“0년0월0일00법원부000 모000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확정, 0년0월0일 000신청, 0년0월0일말소”로기재하여친생자관계없 음은 제적부 기재와 관계없이 호적부상으로 확인이 가 능하였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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