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說 32 法務士12 월호 에 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사례 2’또는‘사 례 4’보다‘사례 1’의 위법상태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중 제적부 말소는 허용하면서 허위 출생신고에 의해 신분관계가 형성된 상황을 종료 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1설의 주장을 위 사례에 대입 하여 보면 다소간의 모순점도 발견된다. 즉,‘사례 2’의 이중 등록부 중 잘못된 등록부를 말소하면서 그 등록부상에‘이중 등록부’라는 취지를 기록한 다면 이것으로 이중 제적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중제적부중말소될것과존치될것도알수있 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사례 1’과 그 정정방법에 서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이중 제적부에 한해 말 소할 이유는 적다. 따라서 이중 제적부 정정을 허 용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따른 제 적부 정정 역시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마) 제적부부활범위와관련된문제 ‘사례 3’과 같이 제적부 부활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설의 취지와는 달리 부득이 제적부의 정정을 허 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사례 3’의 경우와 관련하여 부활의 범위를 살펴보면, 갑남은 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종전 호적을 부활하여야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부활할 것인가. 첫째, 갑남을 B호적 끝에 가족으로 부활하는 방 법이 있는데, 호주인 갑남을 위법한 승계호적의 가족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둘째, 위 A호적이나 B호적과는 별도의 갑남만 을 위한 호적으로 부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 시 종전 규정에도 없거니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셋째, 종전 방식대로 A호적 중 갑남의 사망기재 및 장남의 호주승계 기재를 각 말소하고, 아울러 B 호적은 위법하게 승계된 호적이므로 이 호적 전부 를 말소한 후 갑남을 호주로 하는 종전 호적(A호 적)을 전부 부활 편제하여 갑남이 사망신고 되기 전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있다. 결국, 이 셋째 방법 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B호적을 말 소하고 A호적을 부활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전호주, 승계호주 및 그 가족들의 제적부를 손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가급적 제적부 정정 을 제한하려는 제1설의 뜻과는 멀어진다.37) (바) 결론 사견에 따라 위 사례를 처리하면, 등록부 말소 및 정정 방법은 모두 제1설과 같으나, 제적부 정정 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사례 1’에서는, A호적상 병남의 호적 부분과 위법하게 편제된 B 호적(승계호적) 전부를 각 말소한다.‘사례 3’에서 는 B호적의 말소 및 갑남의 제적부를 부활(갑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하여 갑남의 등록부를 작성한 후 갑남의 제적부를 다시 말소한다. 이때에 B호적 에 있던 갑남의 가족들은 부활하는 갑남의 제적부 로 이기한다. 또한, 갑남의 장남이 그 처와 이혼하 였으므로 그 이혼사유까지도 이기한다.38)‘사례 2’및‘사례 4’에서는 제1설의 처리방법과 다르지 않다. 다만, 제2설에 따라 제적부 정정을 허용한 다고 하더라도 제1설이 우려하는 것보다 그 정정 의 범위가 넓지 않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정정 3 7 )1992. 12. 1. 법정 제2079호, 2003. 11. 13. 호적 3202505 : 구호적법당시에는‘사례3’의경우위법한제적 에 터잡아 이루어진 가족들의 호적 역시 모두 말소대상 이되었다. 38) 또 다른 문제의 하나로서, 이 부활한 제적부에 의거하여 갑남의가족들의 등록부를새로이작성할 것인가. 즉, 현재 작성된 갑남의 가족들의 등록부는 무효인 제적부 에 터잡아 작성된 것이므로 모두 폐쇄하고 부활한 제적 부에의거하여새로이작성할것인지, 아니면이미작성 된 등록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등록제도의 취지상 이미 작성된 등록부는 그대로 인정 하여도무방하다고본다. 이등록부는개인별로작성되 므로 등록부가 표상하는 여러 기록사항에 비추어 부활 한 제적부 사항에 맞게 정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미 작성한 등록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등록부를 작성할 정 도까지는아니다. 이점이호적제도하의호적부부활의 범위 및 관련사항의 정정과 다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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