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33 유형에 비추어 보면, 제1설이 예외적으로 허용하 는 제적부 정정 외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따 른 제적부 말소’또는‘본정정’과 같은 극히 제한 적인 유형만이 추가되는 정도일 것이다. 다. 기타정정 기타 정정사항으로 살펴 볼 것은 출생연월일 정 정과 본 정정이 있다. 첫째, 제적부상 착오로 기재 된 출생연월일이 그대로 이기되어 등록부가 작성 된 경우 제적부까지 정정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 등록부의 기록만을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부에 이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부에 만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적부의 기록을 정 정할수있다는견해,39) 제적부와 등록부에 동일 사항의 착오가 있는 때에는 등록부만이 아니고 제 적부에 대해서도 정정해야 한다40)는견해등이있 다. 그러나 단순한 출생연월일 기재의 착오는 위 법한 상태는 아니므로 현재 효력있는 등록부만 정 정하면 충분하다. 다만, 구 호적법 당시 실무상으 로는 호적부와 제적부에 대한 출생연월일 정정신 청이 있을 경우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었다.41) 둘째, 본정정에서는 출생연월일 정정과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본은 출생연월일과 달리 사건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존속, 비속 및 친족 등과 관 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적부 당시부터 부와 자의 본이 잘못 기재된 채로 부가 사망하고 자의 등록부만이 작성되었다면, 자의 등록부상의 본정 정은 본인이나 그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제적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공시되었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의“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부의 본을 정정 한 경우에는 간이직권으로 자의 본을 정정할 수 있고, 비록 자의 본을 정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의 본에 의해 자의 본도 공시된다. 그러나자의 본에 의해 부의 본이 공시되지는 않으므로 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42) 따라 서 위 사례에서 부의 제적부상 본 기재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만을 대상으로 정정할 수 있다. 5. 등록부 정정과 구별할 사항 가. 등록부정정과기록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고(법 제16 조),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은 법정되어 있다(법 제 9조). 이러한 등록부 기록에 잘못이 있으면 일정한 정정절차에 따른다. 이같이 등록부 기록절차는 정 정절차의 전단계로서 상호 구분되므로 기록절차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할 사항을 정정절차로 기록 할 수 없다. 예컨대, 출생사유나 사망사유를 등록 부에 기록하기 위하여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대신 에 등록부 정정의 방법을 택할 수 없다.43) 등록부 정정은 등록부 기록을 전제로 하므로 등록부 기록 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정도 할 수 없다. 나. 등록부정정과오기정정 등록부의 기록은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중요 사항이므로 일단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는 법규가 정한 절차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구 호적법 당 시의 종이호적부 기재는 시·읍·면의 장이 서미 인을 날인함으로써 호적기재가 완료되었다. 따라 서 서미인 날인 전까지는 아직 호적부의 기재 도 중으로 보아 오기정정으로, 날인 후에는 정정절차 에 의하였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간 전산호적부는 기재사항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 39)호적비송실무자료집, 법원행정처(1988), 100. 40)大正 5. 11. 10. 民1505 法務局長 回答 : 호적부와 제적 부의 정정을 모두 허용한다. 41) 전주지법 2007. 5. 4. 2006브27 결정. 42)1993. 2. 11. 법정 제294호, 1993. 5. 31. 법정 제1022호. 4 3 )대법원 1979. 11. 14. 79스7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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