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35 거부하는 행정처분이다.49) 수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로서 등록관서에 일정한 사항이 도 달하는 사실행위, 즉, 접수행위와는 구별된다. 일반 적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등록관서에 도달한 때 신고가 행해진 것으로 보며 신고에는 등 록관서의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통 수리행위를 단순한 사실행위인 접 수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접수란 우편 또는 직접 제출된 신고서류를 등록관서의 공무원이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수는 신고인의 신고서류에 대해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게 된다 (규칙 제40조 제1항). 그렇지만,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장에 기재하는 등의 절차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제출된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수령하였다면 접수인을 날인하는 등의 내 부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접수의 효과는 발 생한것으로본다.50) 시·읍·면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규칙 제43조 제1항).51) 시·읍·면의장이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서류 첫 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있는 처리상황란과 접 수장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규칙 제42조, 규칙 제43조 제2항). 그러나 수리사항의 기재는 그 수리행위를 확인 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수리 사항을 해당란에 기록하여야만 수리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이 아니다. 수리는 시·읍·면의 장이 당 해 신고서류가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수리 하겠다는 내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효과는 발생 한다. 이같이 신고서류의 단계별 절차에서 이루어 지는 각 행위의 논리적 설명은 명쾌하다. 그러나 하나의 신고사건에서 수령행위, 접수행위, 수리행 위 등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나타나므로 어느 시 점, 어떤 행위를 접수행위 또는 수리행위로 볼 것 이냐는 아주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접수, 심사, 수 리행위가 누구나 알 수 있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 니라 사안에 따라서 하나의 행위로서 일괄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경우도 있고 시·읍·면의 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발 생한다. 예컨대, 시·읍·면의 장이 제출받은 간 단한 신고서류를 일독한 후 접수인을 날인함과 동 시에 수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경우도 있고, 경우 에 따라서는 신고서류에 접수인만 찍고 상당 시간 그 신고서류를 내버려두어 언제 수리행위가 있었 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선 현장에서도 업무처리 형태나 방법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수 또는 수리행위의 개 념 정립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도록 하기 위한 일정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등록관서마다 다소간의 편차는 있겠으나 접수 및 수리과정을 살펴 보았을 때 접 수장 수리사항란이나 신고서류 처리상황란의 수 리 기록을 수리행위의 기준점으로 삼아 실무상 객 관적 기준의 형태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따라서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위 수리행위로 보는 일련의 기록 절차가 있을 경우 즉, 신고서류 처리 상황란이나 접수장 수리사항란 중 어느 한 곳에만 기재하면 수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하여 이 기재 전에 신고의 철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용함 으로써 다툼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것 이다. 물론 보고적 신고는 수리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합의에 의한 신고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한이 따른다.52) 4 9 )법원행정처(주 17), 174. 50)1996. 4. 16. 법정 3202-111 5 1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호 : 가족 관계등록공무원은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칙적으 로 접수한 당일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2 )법원행정처(주 17), 178-179.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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