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36 法務士12 월호 마. 등록부정정과불복신청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109조 제1항). 시·읍·면의 장이 등록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불 수리 처분,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때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 이다. 이는 등록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정으로 서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등록신고가 처음부터 법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수리할 수 없는 것임에도 착오로 이를 수리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다면, 그 기록이 위법하거나 무 효로서 말소될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시정은 법 제1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절 차에 따라야 하고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 그 정정을 구할 수 없다.53) 따라서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이 허용되는 것은 등록사건의 불수리, 증명서의 교부 거부 등과 같은 소극적 처분이 될 것이다. 6. 등록부 정정의 종류 가. 유형별 구분 등록부 정정의 실무례를 보면 단일한 사항을 정 정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일어나 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호주제도, 입적, 복적 제도 등이 폐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정사항이 다소간 줄어들겠으나, 어차피 사람은 사회적 존재 로서 등록제도의 변천에 관계없이 누군가와는 신 분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제도하 에서도 다양한 정정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컨대, 한 사람의 출생일자를 정정하는 경우는 보 통 그 사람의 일신에 전속한 것이므로 특별한 관 련성이 문제되지 않으나 그 정정으로 인하여 타인 의 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련성 때문 에 허용할 수 없다. 또한, 혼인, 입양 등과 같이 쌍 방이 관련되는 정정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 서 등록부 정정은 우선 사건본인이 어떤 사람, 어 떤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여야 한 다. 특히 등록제도하에서는 등록부 외에 제적부의 정정(말소)도 같이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의사항이 부가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제1형태(단순한 기록 정정 또는 말소) 사건본인에 고유한 사항의 정정으로서 기본적 으로 당해 사건본인의 등록사항만 정정(폐쇄)하는 유형인바‘A를 B로 정정하라.’또는‘A를 폐쇄 (말소)하라.’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출생 연월일, 본, 성별 정정의 경우와 같이 주로 특정등 록사항과 관련이 있는 정정이다. 물론 부모의 본 이 정정되면 자의 본도 정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건본인에 한정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등록부에 잘못 기록한 사항을 단순 말소하거나 이중 등록부 일 경우 적법한 등록부를 존치하고 위법하거나 착 오로 작성한 등록부를 폐쇄한다.54) 이때에잘못작 성한 등록부의 기록이 제적부에서 이기한 것이라 면 그 제적부까지도 말소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2) 제2형태(등록부 폐쇄 또는 말소 후 이기) 하나의 등록부를 폐쇄한 후 그 폐쇄 등록부상의 기록사항을 존치되는 등록부로 이기하는 유형이다. 예컨대, 부모의 출생신고로 적법한 등록부를 가진 자가 어린 나이에 부모와 헤어져 별개의 등록부를 창설한 후 여기에 혼인사항 및 자의 출생사항이 기 록되어 있다면, 창설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유 효한 혼인사항 및 자의 출생사항은 존치되는 등록 5 3 )대법원 1983. 11. 30. 83스31 결정. 54)법원행정처(주 4), 179,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 록예규제154호, 제244호, 제245호, 제246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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