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37 부로 이기하여야 한다.55) 이 같은 사항은 처와 자를 둔 사람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경우 에도 흔히 발생한다. 이외에 등록부 폐쇄가 아닌 단 순히 어느 등록부 기록사항을 말소하고 이에 터잡 아 이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A등록부(또는 A기 록사항)를 폐쇄(말소)하고 이에 터잡아 B등록부로 000 사유를 이기하라’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전 술한 바와 같이 등록부뿐만 아니라 위법 상태에 있 는 제적부까지도 정정(말소)할 수 있다. (3)제3형태(폐쇄 또는 말소 후 부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 서 허위 신고로 등록부가 폐쇄되어 등록부를 부활 하는 경우에는 허위신고 사유를 말소하고 폐쇄 등 록부를 부활하면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등 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므로 잘못된 것을 폐쇄하 고 종전과 같이 부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제적부의 부활이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제적 부 부활의 가능성, 그 부활의 범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예로, 위‘사례 3과 같이 허위 사망신고에 의해 제적되어 등록부가 작성되지 아 니한 자의 사망 기재를 말소하고 제적부를 부활시 키는 것이나, 이중 제적부 중 존치되어야 할 제적 부를 착오로 말소하여 말소된 제적부를 부활함과 동시에 존치된 제적부를 말소하는 경우가 있다. 제적부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한꺼번에 편제 하므로 부활 편제의 시점에서 같이 부활하는 사람 과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문제가 발생한다. 호주 아닌 가족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호적의 맨 끝 순위(전산호적부의 경우에는 구 호 적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55조 규정의 순위에 따름)에 말소원인사유 발생 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한다. 다음으로, 호주 및 가족 전원이 말소된 경우에는 호적사항란에만 부활편제사유를 기재하고 호적이 말소된 원인사 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말소된 호적을 새 로부활편제한다.56) 그리고 제3형태에서 더 나아 가 부활 후 이기·정정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바, 등록부 정정의 경우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제적부 의 정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나. 조문별구분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을 때 하는 직권정정이 있고 (법 제18조),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 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하는 허가 에 의한 정정(법 제104조), 제104조의 다른 형태로 서 창설적신고로 인한 등록부 기록에 무효사유가 있을 때 하는 정정(법 제105조), 확정판결에 의해 서만 처리할 수 있는 정정(법 제107조)이 있다. 7. 직권정정 가. 허가에의한직권정정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의 실질적 요건으로,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어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등록부 기록은 사건관계인의 신고에 의하 는것이원칙이다. 이에 대응하여 등록부 정정의 경우에도 사건관 계인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건 관계인의 정정신청이 없거나 정정신청을 할 수 없 는 경우 또는 정정의 원인이 사건관계인의 신고 때 문이 아니라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경 우에는 부득이 직권정정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시·읍·면의 장의 직권정정은 등록비송절 차(법 제104조, 제105조)나 판결절차(법 제107조) 55)법원행정처(주 4), 180,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예규 제247호. 56)1983. 2. 8. 호적예규 제408호 제5조(폐지된 예규임).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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