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說 38 法務士12 월호 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법 제18조에 의한 직권정정은 법 제104조의 정 정사유가 동일하므로 법 제104조에 의해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정정도 할 수 있다. 시·읍· 면의 장은 업무 수행 중 등록부 기록에 잘못이 있 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록에 관련된 사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 신속히 정정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57)에는지체없이신 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시·읍· 면의 장은 사건관계인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의 최 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18조). 그러나 사건관계인 이 이러한 시·읍·면의 장의 최고에 응하지 않거 나 최고조차 할 수 없는 사정(사건관계인의 사망, 행방불명 등)일 때에는 부차적으로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신고는 바르게 되어 있는데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등록부 기록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최고 없이도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한다. 이러한 직권정정의 범위 또는 한계와 관련하여 실무상 몇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첫째, 이러한 정정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정정을 보충하는 의미이므로 그 기록의 잘못이 등 록부 또는 등록부와 신고서류 및 관계서류에 의해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 예컨대, 형사사건의 판결 이유 중에 사망사실이 확인되거나58) 허위신고에 의해 등록부 기록이 된 경우 그 사실이 형사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59) 등 이 있다. 그러나 신고서의 폐기 또는 멸실로 인해 등록부 기록의 잘못이 시·읍·면의 장의 잘못인 지, 신고서의 하자 때문인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 도 직권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60) 둘째, 그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같은 정정사 항은 등록비송절차나 판결절차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창설적신고에 따른 등록부 기록은, 비록 그 기록이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도 직권정정 절 차에 의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 이 유는 창설적신고에 의한 등록부 기록은 대부분 친 족법·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61) 예컨대, 혼인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 한 후에는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직권정정을 할 수 없다.62) 그 러나 창설적신고에 따른 등록부 기록의 정정을 지 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의문이 든다. 등록부상 기록의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정정을 허용하는 것이 등록부의 진실성 확보 를 위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63) 이경우정정 의 허가는 법원이 하므로 적절한 심사를 통하여 무 효의 명백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창설적신고에 의한 등록부 기록이 형사판결 등에 의하여 그 무효임이 명백해졌고 당사자의 정정신 청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 면 등록부의 진실성 확보가 저해되므로 예외적으 57)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84호 : 등록부만을 놓고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 고법원의촉탁서나통지서를살펴볼필요도있다. 즉, 가사소송규칙 제7조의 판결·심판(조정을 포함)이 확정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통지를하여야하고, 통지를받은시·읍·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에 소 제기자 또는 상대방의 신고가 없 으면 지체없이 법 제38조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직 권정정을 하기 때문이다. 5 8 )1988. 1. 18. 법정 제61호, 昭和 37. 8. 29. 民事甲 2480 民事局長回答. 59)1994. 10. 6. 법정 3202-375. 60)法務省民事局第二課 戶籍實務硏究會, 全訂 戶籍訂正と 追完, 東京: 日本加除出版(1993 ), 15. 61) 법원행정처(주 17), 652, 법원공무원교육원, (주 26), 402. 62)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63)靑木義人, 大森政輔, 全訂 戶籍法, 東京 : 日本評論社 (1982), 18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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