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40 法務士12 월호 의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한다.71)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비록 그 정정절차가 잘못 되었지만 그 정정내용이 바르다면 굳이 재정정 절 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가의 의문이 든다. 물론 감 독법원의 허가 권한을 침해한 것은 가벼이 볼 일 은 아니고, 나아가 이러한 잘못을 용인한다면 제 한 없이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다. 첫째, 사건관계인의 신고 자체는 바른데, 시· 읍·면의 장이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비록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간이정정하였더 라도 그 정정의 내용이나 그 정정의 결과가 바르 다면 그 간이정정을 인정하자는 것이다.72) 그이유 는 처음부터 정정의 원인이 시·읍·면의 장의 잘 못 때문이므로 새삼 재정정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등록부 기재의 번잡과 혼란으로 민원만 야기 할 뿐이기 때문이다. 물론 감독법원의 시·읍·면 의 장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한다. 그리고 이 같 은 시·읍·면의 장의 과오는 감독법원의 교육, 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로 예방 또는 적절한 조치 가가능할것이다.73) 둘째, 사건관계인의 신고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등록부 기록에 하자가 있는 것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도록 최고 절차를 거쳐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사 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정정허가를 한다. 즉, 이 경 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 기록 내용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감독법원의 관할 시·읍·면의 장의 직권정정 신청에 대한 허가 는 그 정정 대상의 신고서류를 보관 중인 감독법 원이 한다.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 인은 시·읍·면의 장의 과오로 등록부 기록에 잘 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 신청을 할 수 있 다. 이러한 직권정정 신청은 시·읍·면의 장에 대하여 등록부 기록의 직권정정을 촉구하는 의미 의 신청이다. 직권정정해야 할 사항이 사건본인뿐 만 아니라 타인과 관련되는 경우 또는 하나 또는 수개의 등록부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감독 법원에서 일거에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불필 요한 인력 낭비를 없애고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며, 등록부 기재의 통일을 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예컨대, 혼인 중 남편(남편과 처의 등록기 준지가 다름)이 명백한 허위 사망신고에 의해 사 망 기록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남편의 사망신고와 관련된 감독법원에서는 처의 등록부에 기록된 남 편 사망사유 말소까지 허가할 수 있다.74) 8.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가. 신청인 등록부 기록은 사건관계인의 신고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의 정 정도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는 점에서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이 정정절차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정은 사법행정의 감독작용으로 행하는 직권정 정절차(법 제18조)나 판결절차(법 제107조)와는 다른 등록비송절차에 해당한다(법 제104조, 제 105조). 등록비송절차에 의해야 할 정정사항에 대 하여 민사소송 또는 가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 71)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호. 72)昭和 37. 12. 26. 民事甲 3721 民事局長 回答. 73)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호, 6호, 7호, 9호, 10호, 제54호등: 시·읍·면의장의등록사 무에 대한 감독법원의 감독 기능이 정해져 있다. 74)靑木義人, 大森政輔(주 63), 187.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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