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41 다. 75) 법 제104조의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다. 이 해관계인이란 사건본인, 신고인, 당해 등록부 기 재에대해서신분상또는재산상의이해를가지는 자이다. 76) 따라서 시·읍·면의 장이 하는 동조의 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한 국인일필요는없다. 77) 법 제105조의 신청인은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의 본인이다.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이 수인일 때 에도 그 중 1인이 신청하면 족하다. 78) 그러나 법 제105조에서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 한하여 정 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으므로후술한다. 이러한신청행위는하나의신 분행위로서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 스스로 신청할수있다. 79) 나. 관할법원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 는그기록에착오나누락이있거나창설적신고에 관하여그행위가무효임이명백한때에는사건본 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있다(법제104조 및 제105조). 구 호적법은 본적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였는바, 관할법원 내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에대한모든신고서류는이관할법원에서보관 하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정정허가신청에 대하여 신고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 다. 등록법은어디서나신고가가능하므로신고지 의관할법원에서신고서류를보관한다. 이러한신 고지 관할법원이 정정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겠으 나, 신고지를모르는국민으로서는신고서류가보 관되어 있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를 일일이 찾아 내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따라서 국민의 편익 을 위하여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이 정정신청사건 을처리하도록하였다. 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법 원에서 정정신청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 지 관할법원으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는 번거 로움이따르지만, 신고서류의송부는제도적장치 를 마련한다면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정정할 사 항이본인의등록부, 제적부에공통적으로존재하 는 경우 또는 동일한 정정사항이 수인의 등록부, 제적부기록과관련이있는때에는하나의허가결 정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는 각 정정사항에 대한 관할법원이다르더라도상관없다. 80) � 다. 대상과 범위 법 제10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정사항에 대 하여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등록부 기록에 법률상 무효, 착오 또는 누락이 등록부상 명백하거나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 정정사항이 경 미하고 나아가 그 정정의 결과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강조한 다. 예컨대, 보통의 이중 등록부 말소라면 법 제 104조에 의해 처리하지만, 81) 이중 등록부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82)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므로 판결로 인한정정부분에서설명한다. 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절차는 그 사유에 따라 ‘등록부의기록이법률상허가될수없는것또는 그기재에착오나누락이있는것’으로구분한다. 75) � 서울가정법원 1999. 8. 12. 선고 99드합3952 판결, 인천 지법 2007. 5. 23. 선고 2007가합 763 판결. 76) � 加藤令造, 戶籍法逐條解說,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 東京 (1991), 617. 77) � 昭和 28. 9. 18. 民事甲1717民事局長 回答. 78) � 加藤令造(주 76), 620. 79)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1호, 木村三 男, (주 17), 121. 80)� 1995. 9. 23. 법정 3202-435. 81)� 대법원 1981. 10. 10.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82) � 대법원 1998. 2. 7. 선고 96마623 결정 :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 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호적정정 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없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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