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42 法務士 12월호 여기서 등록부의 기록이‘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법률상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네 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권한없는자의기록으로서, 시·읍·면의 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 리한다(법제3조및제4조). 이러한등록부기록을 시·읍·면의 장이 아닌 자 또는 적법한 직무대리 자아닌자가한경우에는법률상무효이다. 83) 둘째, 법규정에 없는 신고에 의한 기록으로서, 전과신고 또는 병력 관련 등 신고에 따른 등록부 기록이 있다. 오래된 제적부에는 병사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이임의로기재해둔것도더러있다. 셋째,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재로서, 태 아 인지신고는 그 신고서를 접수하여 특종신고서 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고 인지된 태아가 출생신 고되면태아인지사유및출생사유를등록부에기 록하게되는데, 84) 태아인지신고에의하여바로등 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사망자의 인지의 기록, 85) 위조·변조의 신고서에 의한 기록, 86) 또는 임의인지는 생부만이 할 수 있 는바, 생부아닌제3자의출생신고로생부의자로 등록부가작성된경우 87) 등이있다. 넷째, 기록을할수없는자에대한기록으로서, 허무인에대한기록, 88) 사망한자에대한기록, 외 국인에대한기록등이있다. 89) 그리고그‘기재에 착오’가있다는것은, 등록부의기록이진실에반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출생연월일이나 출생 장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생존자가 사망자로 기 록된 경우, 국적상실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국적 상실의 기록 등이 있다.‘기재에 누락’이 있다는 것은등록부에기록해야할사항일부를기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 본란 기록의 누락이 흔히 발생한다. 법 제104조의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살 펴보면, 보고적신고에 의한 기록인지 창설적신고 에의한기록인지를묻지않고부적법하거나사실 에 반하는 등록부 기록은 이 규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효인 창설적신 고에 의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절차는 법 제105조 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등록부 정정절차 중 법 제104조의 정정절차가 가 장 많이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등록부 기록의 착 오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그 정정 사례도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 제104조의 적 용여부또는각조문의해석여하에따라많은차 이가 발생한다. 법 제105조 및 제107조와 관련된 문제는차례로설명한다. 라. 등록법 제105조의 신청인 (1) 문제의 제기 법 제105조는 창설적신고로 인한 등록부 기록 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을 때에는‘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 제104조의 정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을그신청인으로하는것에비해신 청인의 폭이 상당히 좁다. 그런데 이같이 신청인 의범위를제한하는특별하고타당한이유가있는 지의문이든다. (2) 일반적견해 법 제105조에서 그 행위가‘무효’라는 것은 신 고행위가확정판결을기다리지않고처음부터누 83) � 昭和 29. 8. 2. 民事甲1720 民事局長 回答, 昭和 34. 4. 8. 民事甲741 民事局長 回答. 84) � 법원행정처(주 4), 40. 85) � 법원행정처(주 4), 48. 86) � 대법원 1981. 10. 15. 81스21 결정, 춘천지법 2006. 11. 29. 2006드단 1170 판결. 87) � 대법원 1978. 3. 7. 77스12 결정. 88) � 대법원 1995. 4. 13. 95스5 결정, 서울가정법원 1999. 8. 12. 99드합3952 판결, 2007. 12. 5.� 2007드단37250 판결. 89)�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3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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