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42 法務士12 월호 여기서 등록부의 기록이‘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란 법률상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항으로 네 가지를들수있다. 첫째, 권한 없는 자의 기록으로서, 시·읍·면의 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등록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 리한다(법 제3조 및 제4조). 이러한 등록부 기록을 시·읍·면의 장이 아닌 자 또는 적법한 직무대리 자 아닌 자가 한 경우에는 법률상 무효이다.83) 둘째, 법규정에 없는 신고에 의한 기록으로서, 전과신고 또는 병력 관련 등 신고에 따른 등록부 기록이 있다. 오래된 제적부에는 병사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기재해 둔 것도 더러 있다. 셋째,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재로서, 태 아 인지신고는 그 신고서를 접수하여 특종신고서 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고 인지된 태아가 출생신 고되면 태아 인지사유 및 출생사유를 등록부에 기 록하게되는데,84) 태아 인지신고에 의하여 바로 등 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사망자의 인지의 기록,85) 위조·변조의 신고서에 의한기록,86) 또는 임의인지는 생부만이 할 수 있 는바, 생부 아닌 제3자의 출생신고로 생부의 자로 등록부가작성된경우87) 등이있다. 넷째, 기록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기록으로서, 허무인에대한기록,88) 사망한 자에 대한 기록, 외 국인에 대한 기록 등이 있다.89) 그리고그‘기재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에 반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출생연월일이나 출생 장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생존자가 사망자로 기 록된 경우, 국적상실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국적 상실의 기록 등이 있다.‘기재에 누락’이 있다는 것은 등록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 일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바, 본란 기록의 누락이 흔히 발생한다. 법 제104조의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살 펴보면, 보고적신고에 의한 기록인지 창설적신고 에 의한 기록인지를 묻지 않고 부적법하거나 사실 에 반하는 등록부 기록은 이 규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효인 창설적신 고에 의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절차는 법 제105조 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등록부 정정절차 중 법 제104조의 정정절차가 가 장 많이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등록부 기록의 착 오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그 정정 사례도 다양하고 복잡하여 법 제104조의 적 용여부또는각조문의해석여하에따라많은차 이가 발생한다. 법 제105조 및 제107조와 관련된 문제는 차례로 설명한다. 라. 등록법제105조의신청인 (1) 문제의제기 법 제105조는 창설적신고로 인한 등록부 기록 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을 때에는‘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정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법 제104조의 정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을 그 신청인으로 하는 것에 비해 신 청인의 폭이 상당히 좁다. 그런데 이같이 신청인 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문이든다. (2) 일반적 견해 법 제105조에서 그 행위가‘무효’라는 것은 신 고 행위가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누 83)昭和 29. 8. 2. 民事甲1720 民事局長 回答, 昭和 34. 4. 8. 民事甲741 民事局長回答. 84)법원행정처(주 4), 40. 85)법원행정처(주 4), 48. 8 6 )대법원 1981. 10. 15. 81스21 결정, 춘천지법 2006. 11. 29. 2006드단1170 판결. 8 7 )대법원 1978. 3. 7. 77스12 결정. 8 8 )대법원 1995. 4. 13. 95스5 결정, 서울가정법원 1999. 8. 12. 99드합3952 판결, 2007. 12. 5.2007드단37250 판결. 89)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3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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