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說 44 法務士12 월호 자간의혼인등그무효여부가명백한창설적신 고의 무효를 다투는 법 제105조는 신고인 또는 신 고사건본인에 한정된다. 물론 법 제105조의 정정은 판결보다 간이한 정정(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반드시 간이한 것도 아니다)99)이므로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자로 한정하 는 취지라고 하겠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창설적신 고의 무효가 너무나 명백하여, 등록부상이나 기타 공적인 문서에 의하여 그 명백함이 확인된다면 신 청인의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서, 또 그러한 명백한 무효사유를 신속하게 등록부 상에서 제거하는 것이 등록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 제105조의 규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신 청인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를 보호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명백한 무효사항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 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 한 신분관계를 신속하게 정정하여 공시하여야 할 등록제도의 이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더욱이 창 설적 신고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범위를 제한할 이유는 더욱 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범위 여부는 신청인이 판 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정정의 이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적정성도 확 보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법 제105조의 정정에 있어서, 신고인 또 는 신고사건 본인이 사망한 후 또는 생존하고 있 더라도 고의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인이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100) 9. 판결로 인한 등록부 정정 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등록 부 기록 자체로부터 명백하거나 명백하지 않더라 도 그 기록이 경미하여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것을 요한다. 그 런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이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 인과 관련하여 출생연월일 및 사망일자 정정의 허 용 여부가 문제된다. 즉, 사실관계에 터잡는 정정 사항은 진실에 맞도록 정정하면 족할 것인가, 아니 면 그 정정의 결과가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그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구 호적법 당시 실무상으로 신분관계와 관련있는 정 정으로는 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위 법 호적정정, ②이중 호적 말소에 따른 정정, ③사 망사유 말소에 따른 종전 호적 부활 정정이 대부분 이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사례5」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중 출생자를 다른 사람의 자로 허위신고하여 등록부가 작성된바, 그 자의 출생일자를 사실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 허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허위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 잘못된 등록부를 말소하여야 하는가. 「사례6」 부모 및 자녀 등 5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일 가 자살을 도모한 끝에 처만이 생존하였고, 부의 99)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0호, 제 245호, 제246호등: 등록부정정시세심한주의를기 울이도록하는지침이마련되어있다. 오히려다툼없는 소송이 더 간편한 경우도 있다. 100)법원행정처(주 17), 652, 2002. 8. 28. 법정 3202-296.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