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44 法務士 12월호 자 간의 혼인 등 그 무효 여부가 명백한 창설적 신 고의 무효를 다투는 법 제105조는 신고인 또는 신 고사건본인에한정된다. 물론법제105조의정정은 판결보다 간이한 정정(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반드시 간이한 것도 아니다) 99) 이므로직접적이해관계있는자로한정하 는 취지라고 하겠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창설적신 고의 무효가 너무나 명백하여, 등록부상이나 기타 공적인 문서에 의하여 그 명백함이 확인된다면 신 청인의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서, 또 그러한 명백한 무효사유를 신속하게 등록부 상에서 제거하는 것이 등록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바람직하다는점에서신청인의범위를제한하는법 제105조의 규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신 청인을 제한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를보호하는셈이되기도한다. 명백한 무효사항이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 를주장할수있어야하고, 그렇게하는것이진실 한 신분관계를 신속하게 정정하여 공시하여야 할 등록제도의이상에도부합하는것이다. 더욱이창 설적신고중에서경미한사항에대하여신청인의 범위를제한할이유는더욱없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범위 여부는 신청인이 판 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정정의 이익 여부를 충분히고려하여판단할것이므로그적정성도확 보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법 제105조의 정정에 있어서, 신고인 또 는 신고사건 본인이 사망한 후 또는 생존하고 있 더라도고의로등록부정정을신청하지않는경우 에는이해관계인이정정신청을할수있다. 100) 9. 판결로인한등록부정정� 법 제104조에 의한 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등록 부 기록 자체로부터 명백하거나 명백하지 않더라 도그기록이경미하여친족법상또는상속법상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닐 것을 요한다. 그 런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것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이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 인과 관련하여 출생연월일 및 사망일자 정정의 허 용 여부가 문제된다. 즉, 사실관계에 터잡는 정정 사항은진실에맞도록정정하면족할것인가, 아니 면 그 정정의 결과가 신분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를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그뿐만 아니라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없이 상호 모순되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한다. 구 호적법 당시 실무상으로 신분관계와 관련있는 정 정으로는 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따른 위 법 호적정정, ②이중 호적 말소에 따른 정정, ③사 망사유말소에따른종전호적부활정정이대부분 이었다. 이러한사항들을중심으로살펴본다. 「사례 5」 �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중 출생자를 다른 사람의자로허위신고하여등록부가작성된바, 그 자의출생일자를사실대로정정하고자하는경우, 법 제104조의 허가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허위 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그잘못된등록부를말소하여야하는가. 「사례 6」 부모 및 자녀 등 5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이 일 가 자살을 도모한 끝에 처만이 생존하였고, 부의 99) � 2007. 12. 10.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0호, 제 245호, 제246호 등 : 등록부 정정시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이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오히려 다툼없는 소송이 더 간편한 경우도 있다. 100) � 법원행정처(주 17), 652, 2002. 8. 28. 법정 3202-296.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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