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47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 분하는 것에 대해, 등록부 기록은 진정한 신분관 계를있는그대로등록부에반영하는것에불과하 고, 등록부 기록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좌우되는 것은아니라고한다. 친생자관계존부에관한등록 부정정이나사망일시정정도마찬가지이다. 등록 부 정정 역시 사실에 반하는 등록부 기록을 진실 한신분관계나객관적사실에일치시키기위한시 정조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부 정정이 진정한 신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한신분관계가등록부정정의요부및정정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 한다. 등록부의 기록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하는데 지 나지않는다. 친생자의기록을정정하거나신분관 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정이라해도등록부 정정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등록부 정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등록부 기 록이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부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 계에부합하는것이냐아니냐에있다는것이다. 116) 그리고 법 제104조, 제105조의 비송절차가 반 드시 판결절차에 비해 신중하지 못하다거나 간이 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후견적 기능을 발휘하여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 고 증거조사를 하며, 정정대상인 개개의 등록부 기록마다 정정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기능은 비 송절차가 더 적합하고,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한 신분관계가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신속, 정확하 게 정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는 비 송절차가 더 기능적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무적관점에서, 신분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치 는 사항들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든다. 예 컨대, 일반적 출생연월일 정정이라도� 형제의 순 서, 재산상속의 자격이나 순위, 국적득상, 후견인 의 필요 유무는 물론 병역, 취학, 퇴직연령 등 어 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 유무에 의해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등록부 정정에 다툼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등록부 정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어 떤 것은 영향이 있고 어떤 것은 영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비송절차에 의하거나 판결절차에 의하 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결국, 법 제107조는 정정사유를 밝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정허가 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법 제104조와 제105조에 대한 특별 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정사유에 대해 비송절차에 의하든 판결절차에 의하든신청인은선택할수있다고한다. 117) 다. 일본의 판례 및 선례 일본의 판례나 실무례 역시 우리와 같이 이 같 은정정사항에대하여상반된태도를보인다. 118) 출 생연월일이나 사망일시의 정정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일본호 적법 제113조(등록법 제104조에 해당)에 의할 수 없고반드시확정판결에의해야한다는견해가있 는바,‘사례 5’의 출생연월일 정정 119) 은 물론이고, ‘사례 6’의 사망시각 역시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본 호적법 제113조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120) 즉, 사망 시각의 정정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생길 수도 그 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속인이 된다 해도 상속 순위가뒤바뀔수도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출생연월일 정정이 국적득상에 영향을 주는 경 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는 판례도 보인 116) � 조대현(주 70), 534. 117) � 조대현(주 70), 544. 118) � 일본 호적법에 규정된 정정절차는 우리의 등록법의 규 정과 유사하나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의 등록부 정정을 논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 � 119) � 大阪高裁, 昭和 45. 4. 27. 判決. 120) � 岐阜家裁審昭和 44. 1. 27. 審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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