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47 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 분하는 것에 대해, 등록부 기록은 진정한 신분관 계를 있는 그대로 등록부에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 고, 등록부 기록에 의하여 신분관계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친생자관계존부에 관한 등록 부 정정이나 사망일시 정정도 마찬가지이다. 등록 부 정정 역시 사실에 반하는 등록부 기록을 진실 한 신분관계나 객관적 사실에 일치시키기 위한 시 정조치에 불과하므로 등록부 정정이 진정한 신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 한 신분관계가 등록부 정정의 요부 및 정정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라 한다. 등록부의 기록은 사람의 신분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하는데 지 나지 않는다. 친생자의 기록을 정정하거나 신분관 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정이라 해도 등록부 정정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등록부 정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등록부 기 록이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부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 계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것이다.116) 그리고 법 제104조, 제105조의 비송절차가 반 드시 판결절차에 비해 신중하지 못하다거나 간이 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후견적 기능을 발휘하여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 고 증거조사를 하며, 정정대상인 개개의 등록부 기록마다 정정사유의 존부를 심사하는 기능은 비 송절차가 더 적합하고, 등록부의 기록이 진실한 신분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 정확하 게 정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는 비 송절차가 더 기능적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실무적 관점에서,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들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든다. 예 컨대, 일반적 출생연월일 정정이라도 형제의 순 서, 재산상속의 자격이나 순위, 국적득상, 후견인 의 필요 유무는 물론 병역, 취학, 퇴직연령 등 어 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 유무에 의해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등록부 정정에 다툼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등록부 정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어 떤 것은 영향이 있고 어떤 것은 영향이 없는지를 판단하여 비송절차에 의하거나 판결절차에 의하 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결국, 법 제107조는 정정사유를 밝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정허가 를 면제한다는 점에서 법 제104조와 제105조에 대한 특별 규정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정정사유에 대해 비송절차에 의하든 판결절차에 의하든 신청인은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117) 다. 일본의판례및선례 일본의 판례나 실무례 역시 우리와 같이 이 같 은 정정사항에 대하여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118) 출 생연월일이나 사망일시의 정정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본 호 적법 제113조(등록법 제104조에 해당)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 는바,‘사례 5’의 출생연월일 정정119)은물론이고, ‘사례 6’의 사망시각 역시 상속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본 호적법 제113조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120) 즉, 사망 시각의 정정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생길 수도 그 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속인이 된다 해도 상속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출생연월일 정정이 국적득상에 영향을 주는 경 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는 판례도 보인 116)조대현(주 70), 534. 117)조대현(주 70), 544. 118)일본 호적법에 규정된 정정절차는 우리의 등록법의 규 정과 유사하나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다소다르다. 그렇지만, 우리의등록부정정을논함에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다. 119)大阪高裁, 昭和 45. 4. 27. 判決. 120)岐阜家裁審昭和 44. 1. 27. 審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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