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48 法務士12 월호 다.121) 등록부 정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전통적 견 해이다. 이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 로 동법 제113조의 정정을 허용하는 견해도 있 고,122) 친자관계에 관한 등록부 정정에 대해서 친 생부인이나 부의 확정 등과 같은 형성재판을 필요 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허가에 의한 정정이 가능 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지무효 정정,123) 친생자관계존부에 관한 호적 정정, 사망 일시 정정 등에 대하여 동법 제113조에 의한 정정 을허용한다.124) 그리고 당연 무효사유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선결문제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 이고 친족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에 따라 정정절차를 이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125) 사 망일시의 정정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문제라는 점 126) 등을 들어 동법 제113조 또는 제116조의 어느 쪽이라도 선택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고도 한 다.127) 다만, 허가에 의한 정정은 판결과 달리 그것 에 의해 신분관계가 확정되는 대세적 효력이 없으 므로 후일 재판에 의해 다시 정정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판결에 의한 정정과 다르다고 한다.128) 라. 사견 (1) 각 설에 대한 의견 우선 제2설은, 이론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 고 타당한 점이 많다. 다만, 이 설은 어떤 정정사 유에 대하여 사건 관계인이 확정판결에 의할지 등 록비송에 의할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바,129) 이렇게 되면 가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 등에 서 일정한 소송유형은 반드시 소송절차에 의하도 록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타당성 이나 입법론 여부를 떠나 법규정을 따라야 하는 실무적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설은, 정정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 항은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므로 확정판결에 의하고,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 비송절차에 의한다는 것이다. 제1설은, ‘사례 5’와 같은 경우에는, 출생일자 정정이 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확정판결 에 의할 것이라 하고,‘사례 6’과 같은 경우에는, 사망일시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사례 7’의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조 차명확하지않다. 그러나 어떤 정정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느냐와 그 정정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규 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가사 소송법 및 기타 법률 등에 규정된 것은 모두 신분 121) 浦和家裁越谷支部 平成8. 6. 7. 審判. 122)長崎家裁 平成4. 7. 2. 審判, 熊本家裁玉名支部 昭和 41. 9. 23. 審判, 福島家裁白河支部昭和49. 1. 21. 審判. 123)札幌家裁, 昭和 46. 2. 27. 審判. 124)東京家裁 昭和 31. 2. 20. 審判, 昭和 32. 12. 14. 家庭甲 129號最高家裁家庭局長 回答, 昭和25. 12. 5. 民事甲 3108 民事局長回答: 혼인중인처가타남과의사이에 출생한자를부부의자로입적한바, 그부가자의출생 300일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호적법 제113조에 의해 정정 가능하다고 한다. 鹿兒島家裁昭和32. 1. 24. 審判. 福島家裁昭和37. 2. 28. 審判 : 본래 호적 기재의 근거가 되는 출생신고는 사실보고로서, 그보고에의해실부모의성명과가족관 계가 호적에 기재된다. 출생에 의해 당연히 발생한 친자 관계에부합하지않는, 즉허위출생신고에의해호적 기재가 되어도 이 신고 및 호적 기재는 새로운 친자관 계를형성하는것이아니고, 출생에의해발생한친자관 계의실체는조금도영향을받지않는다. 호적은공문서 로서그성립의진정성은추정되지만, 그호적에기재된 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가족관계가 진실하다는 법률상 의 추정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 출생신고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경험적인 사실에 비추어 사실상의 추정력이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 서 진실한 친자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호적의 기재와 관계없이 반증을 들어 진실한 친자관계의 실체 를주장할수있다. 그리고이주장은반드시인사소송 으로 할 필요는 없고 통상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룰 수있고, 또호적정정허가의심판절차로도할수있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 따라 허위 출생신고에 의해 기재 된, 진실한친자관계와부합하지않는호적기재의정정 은 호적법 제113조의 정정절차에 의할 수 있다. 125)札幌家裁 昭和 46. 2. 27. 審判. 126)木村三男(주 17), 203. 127)昭和 34. 3. 7. 民事甲463 民事局長 回答. 128)大森政輔, セミナ戶籍實務, ぎょうせい, 東京(1988), 284. 129)조대현(주 70), 544.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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