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49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법 제104 조, 제105조 절차에 의할 사항은 모두 경미한 것 이라고 볼 수 없다. 법 제104조, 제105조에 의할 정정사항도 신분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 치고, 그 중에는‘사례 5’의 경우보다 신분관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다. 예컨대, 사망 일시의 정정으로 인한 상속자격, 상속지분이나 국 적득상에 미치는 영향, 출생연월일의 정정으로 상 속자격, 형제간의 순서 또는 국적득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로 말하면, 등록창설(종전의 취적)이 등록부 정정 못지않게 신분법상 중요한 것인데, 법 제101조의 규정은 등 록창설에 있어서 부모의 성명이나 그 신분관계를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 비록 법 제103조에서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창 설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등록창설을 직접적으로 명하거나 등록창설과 관련된 확정판결이라는 것 은상상하기어렵다.130) 이 규정은 등록창설과 관 련하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사소 송법 및 기타 법률 등에 규정된 소송이 반드시 신 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다. 예컨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가사소송법 제2 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체적 신분관계 없이 단 순히 등록부 정리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 에서 보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볼수없다.131) 원래 출생연월일 및 사망일시 의 정정이 사실에 관한 것으로, 등록부 기록은 사 람의 신분관계를 공증하는데 지나지 않고 신분관 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부 정정은 진실 한 사실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시정조치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출생연월일 및 사망일시의 정 정은 등록법 제104조의 정정절차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쟁송방법의 규정 법 제107조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는, 반드시 무 효의 명백성 여부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가사소 송법 및 기타 법률 등에 정해진 바에 따르자는 것 이다. 즉, 사실관계 정정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신분관계는 확정판결에 의하 도록 가사소송법 및 기타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 으므로, 현실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소송유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 조 또는 제105조에 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가사 소송법 및 기타 법률 등에 규정이 있더라도 그 무 효임이 명백한 경우(예컨대, 사망자와의 혼인, 사 망자 간의 혼인, 사망자 명의의 입양신고, 연장자 또는 직계존속의 입양, 4촌 간의 혼인 등)에는 법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의할 수 있다. 그리고 당 사자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 또는 제105조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132) (3) 선행판결에 의한 근원적 해결 이러한 소송유형에 대해 확정판결에 의하게 하 는 것은 신분관계의 다툼을 일거에 해결함으로써 더는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는데 목적이 있 130)加藤令造(주 76), 602 : 다만, 등록창설의 선행 사항에 대한확정판결은예상할수있는바, 예컨대, 등록창설 은 국적을 가질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므로 국적 유무 가 불명한 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적 보유에 대한 확인 판결을받았다면, 이판결을근거로해서법제101조(일 본법 제110조에 해당)의 등록창설은 할 수 있다. 131) 우리 현실 사회에는 실체적 모자관계가 없는, 그야말로 형체뿐인 계모자 또는 적모자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많다. 이러한소송이과연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32)김갑동(주 68), 791-792, 조대현(주 70), 518, 서울가정 법원 1984. 3. 17. 83브209,210. 결정, 大審院 大正6. 3. 5. 決定, 大審院大正13. 2. 15. 判決, 大審院昭和19. 10. 13. 判決.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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