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土地去來規制 및 시행(61.9.23.) 당시에는 부동산매도라도 인감 증명서의 용도란에 매수인의 기재 없이 단순히 부 동산매도용(또는 이전등기용)이면 충분했다가, 미 등기전매방지를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 함으로써(83.5.10.시행) 부동산매도용으로 발행 되는 인감증명에는 부동산매수인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법인은 법인명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13조3항 本文). ③在外國民 ; 한편 재외국민이 국내소유의 부동 산처분을 위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관할세무서 에 경유하는 제도(舊인감증명법14조4항)는 1982. 6.14.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선례3권217항), 현 재는 세무서장 확인으로 시행중이다(인감증명법 시행령13조3항 但書). 2. 檢印 가. 沿革 ①官認契約書 ; 원래 매매(또는 교환)에 따른 부 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첨부서류로써 관인계약서 제도를 신설(부등법40조2항을 79.3.1.시행으로 신설)한 후, 그 세부절차로 기초단체장(또는 위임 받은 읍면동장)이 미리 검인한 용지(검인계약서) 로 작성된 매매(교환)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원인서 류로 삼도록 舊부등법시행규칙51조의2를 신설 (88.10.1.시행)하여 시행한 바가 있다(선례2권45 항, 46항). ②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이후 위 검인계약서 제도는 약간 수정되어 미리 검인한 용지가 아니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그 작성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91.8.1.)해오고 있으 므로(동법3조1항) 현행법상 계약원인의 부동산소 유권이전등기에 검인은 필수절차다. 나. 檢印節次 ①基礎團體長의 檢印 ;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기 초단체장(또는 위임받은 읍면동장)에게 검인신청 하면(선례3권96항) 기초단체장은 형식적요건의 구비여부만 심사하여 검인해야하므로(선례3권71 항, 81항, 173항), 이미 검인을 받은 후 1)매수인변 경, 2)계약금액변경, 3)매매대금 및 지급기일변 경, 4)검인취하 등의 경우에도 따로 신청을 받아 허가절차를 취할 것이 아니고,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검인 받아 처리하면 그만이다(선례3권80항, 4권89항). 한편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검인 받은 경우 후행검인의 잔금지급기일부터 해태기간 60 일(부동산등기특조법2조3항)이 기산된다(선례3권 82항, 98항). ②檢印對象의 目的物 ; 또한 ㉮거래가격이 실거 래가격과 다르다거나(선례3권76항, 93항 後端, 97항) ㉯아파트택지의 지적정리가 아직 되지 않았 다거나(선례3권84항) ㉰준공검사 미필이거나(선 례3권86항)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 다거나(선례3권95항) ㉲매수대상이 등기가 불가 능한 미등기거나(선례3권91항) ㉳하천이거나(선례 4권91항) ㉴임대주택이거나(선례4권92항) ㉵무허 가건물이거나(선례4권93항) ㉶이미 검인했던 내 용과 다르거나(선례3권92항, 4권94항)를 불문하 고 기초단체장은 검인해야 하며, 검인하면서 계약 체결의 당초근거(예컨대 명의신탁해지에서 명의신 탁약정)를 요구할 권리도 없다(선례3권89항). ③檢印의 活用 ; 검인은 과세자료로 활용되면서 (부동산등기특조법규칙1조, 3조) 검인 신청한 정 본(계약서 또는 판결)에 검인취지부기로 반환받은 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어, 등기완료후 등기필증(소위 등기권리증) 으로 작성된다(부등법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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