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論 說 50 法務士 12월호 다. 즉,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라 면위법한등록부의기록상태를근원적으로해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확정판결에 의 할필요가없다. 예컨대, 위‘사례 5’에서허위부 모와자와의사이에서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이 확정되면, 위법한 등록부 기록은 말소되고 등 록부 자체도 폐쇄한다. 그렇다면, 그 자의 출생연 월일 정정이 필요 없거니와 더는 논할 가치도 없 게 된다. 이에 비해‘사례 6’의 경우에는 사망일 시 정정에 앞서 상속 자격이나 상속 지분 등에 관 한선행판결이있다하더라도이판결이사망일시 의정정을근원적으로해결하지는못한다. 오히려 등록부의 사망일시가 먼저 사실에 맞게 정정되어 야 그에 맞추어 상속 자격이나 상속 지분 등이 결 정되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경우에는확정판결 과 관계없이, 또한 그 확정판결의 선후와 관계없 이법제104조에따른사망일시정정문제는여전 히 남게 되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별도로 취하여 야 한다. 133) 이는 출생연월일이나 사망일시 같은 사실관계의 정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선행하는 신분관계에 근본적인 문제 가 있는 것이다. 134)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사례 7’의 경우에도‘사례 6’과 같이 선행판결의 의미 가 없다. 국적확인 소송을 출생연월일 정정에 선 행하여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의해 ‘사례 7’의 출생연월일 정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 고, 출생연월일 정정의 문제는 여전히 미제로 남 게된다. 출생연월일정정은국적득상과는관계없 는 별개의 문제로서 법 제104조, 제105조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출생연월일 정정 여 부에따라국적득상의문제가발생하는것이논리 적으로타당하고자연스럽다. (4) 혼인신고일자및부모의성명정정 이 같은 해석은, 확정판결에 의해야 한다는 혼 인신고일자의정정, 부모의성명정정에서도마찬 가지로 가능하다. 판례는‘혼인신고일자의 정정’ 135) 이나‘부모의 성명 정정’ 136) 은 신분관계에 중대 한영향을미치는사항이므로확정판결에의할것 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혼인신고일자의 정정이 신분관계와 관련있는 경우라는 것은 예상 하기어렵다. 137) 만약관련있는경우라도신분관계 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여부를따지기보다는혼 인신고일자를 정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신 분관계와 관련있는 경우, 그 신분관계에 대해 선 행판결을밟아혼인신고일자정정까지일거에해 결할 수 있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물론 선행판 결을받기위해서는가사소송법이나기타법률등 에 소송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혼 인신고일자의 정정은 사실관계의 정정으로서 각 종 증거자료에 의해 명백하다면 법 제104조, 제 105조에 의해 정정해 주어야 하고 신분관계에 중 133) � 허위 사망신고에 의하여 사망 기재가 되어 등록부가 폐 쇄되었다면, 당연히 그 사망신고는 위법한 것이므로 그 사망기재의 말소와 함께 종전의 등록부가 부활할 것이 고, 그에 따라 상속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더 라도 상속관계 판결이 사망기재의 말소와 종전 등록부 의 부활에 직접적이거나�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상속관련 판결이 사망기재된 등록부를 종전처럼 복원시키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망기 재된 등록부의 정정은 판결에 관계없이 별도로 법 제 104조의 정정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이다. 134)� 仙台高裁, 平成2. 5. 11. 判決. 135) � 대법원 1961. 4. 27. 선고 4293민상441호 판결 :“혼인신 고일자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 정정은 전설시의 법리에 의하여 확정판결 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 136) � 대법원 1979. 4. 25. 78스1 결정 :“호적에 등재된 모의 이름과 전본적을 정정하는 것은 친족 및 상속법상 중대 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확정판결로서 하여야 할 사안이고..”라고 한다. 137)� 혼인신고일자는 혼인신고, 접수장에 기재되는 접수일자 로서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규칙 제40조, 제41 조, 제42조). 다만, 혼인신고서 및 접수장이 모두 폐기 된 경우에 그 정정이 문제될 수 있겠으나, 이때에는 아 마 다른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증거자료에 의해 그 정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신분관계와는 별개로 그 증거자료 자체로서 판 단해야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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