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실무적고찰(Ⅰ) 대한법무사협회 51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판결로 하도록 할 수는 없다. 예컨대, 혼인신고일자를 정정하면 사 망자와 혼인한 것으로 되는 경우 이는 당연 무효 로서 법 제105조에 의해 그 혼인사항을 말소하여 야한다. 이런경우그처리순서를바꾸어판결에 의하려고하면혼인무효소송을제기할것인데, 결 국소송에서사망자와의혼인에대해심리할것이 고, 설령혼인무효판결이있다하더라도혼인신고 일자의정정은그대로남게된다. 혼인신고일자를 정정하라는판결은할수없기때문이다. 결국, 그 정정 자체는 등록비송절차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혼인신고일자의 정정으로 중 혼이되는경우라도중혼의정정절차에의할일이 지 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혼인신고일자의 정정을 거부할수는없다. 다음으로, 부모의 성명 정정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으로서 혼인신고일자의 정정과는 다르다. 예 컨대, 동생 부부의 자를 형 부부의 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 그 등록부상 부모란의 정정은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선행판결로 인하여 형 부부의 자의 기록은 말소·폐쇄되므로 부모란 정정의 여지를 남기지않는다. 결론적으로 선행판결이 가능하고 그 선행판결 로출생연월일또는사망일시정정, 혼인신고일자 나 부모의 성명 정정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 는것이라면확정판결에의할것이나그렇지않은 경우에는등록비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물론단 순 착오로 인한 출생연월일 또는 사망일시 정정, 혼인신고일자나 부모의 성명 정정 등이 문제된다 면, 당연히등록비송절차에의하고이러한정정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부는 논의할 가치조차없다. 유 진 화 │ 대구고등법원 서기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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