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52 法務士 12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少額事件ㆍ高額事件對比表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대상사건 (對象事件) •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1 억원 이하인 제1심 민사사건 이를「민사단독사건(民事單獨事件)」(사건부호:가 단)이라 하고, 2,000만원 이하라도 소액사건 아 닌 사건을 포함한다. 민사단독사건 중 ①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를「민사중액(中額)단독사 건」이라 하고, ② 소송목적의 값 8,000만원 초 과, 1억원 이하를「민사고액(高額)단독사건」이라 한다.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제1심 민사 사건(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이를 「민사합의사건(民事合議事件)」(사건부호:가합)이 라 한다.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라도 채무부존 재확인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토지인도 등 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이를「민사소액사건(民事少額事件)」(사건부호:가 소)이라 한다. • 소액사건의 재심절차(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 17088 판결)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할 수 없고, 이에 위반 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동법 제5조의2). • 「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보증금반환청구는 소송목적의 값을 불문하 고「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규정(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 등)을‘준용(準用)’한다(주택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8조). 이행권고결정 (履行勸告決定) • 변론절차에 앞서「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준비절차를 거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변론절차를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279조, 제 287조). • 변론절차에 앞서 임의적 전치절차(任意的 前置 節次)로서「이행권고결정(履行勸告決定)」을 하고, 이의없이 확정되면 집행문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액사 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 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하는 때 집행문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이 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特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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