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少額事件ㆍ高額事件對比表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제소방법 (提訴方法) • 소(訴)는 법원에「소장(訴狀)」을 제출함으로써 제 기한다(동법 제248조). •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제소한다. ①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248조) ② 구술제소(口述提訴) 소는 법원사무관등의 면전에서 구술로 진술 하면, 법원사무관등을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③ 임의출석(任意出席)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 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동법 제5조). 구술제소와 임의출석은「제소방법에 관한 특 칙(特則)」이다. 소송대리 (訴訟代理)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변호사(辯護士)’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동법 제87조). 이를「변호사대리(辯護士代理)의 원칙」이라 한다. • 민사단독사건(민사중액단독사건에 한하고, 민사 고액단독사건은 제외한다)은, 친족ㆍ고용 등 일 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동 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친족ㆍ고용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법 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대리 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 규칙 제15조).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는「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이다. 기일지정 (期日指定) 등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을 송 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 록 하고(동법 제256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동법 제257조). 이를「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라 한다. •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외는 바로「변론준 비절차(辯論準備節次)」에 회부한다. 다만, 변론준 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동법 제258조 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나 변론 •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1회의 변 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이를「1회 심리(一回 審理)의 원칙」이라 한다. • 「1회 심리의 원칙」을 위하여 사전준비에 의한 변론의 집중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 부본을 지체없이 송달한다(동법 제6조). ② 소가 제기되면 변론기일을 바로 지정한다(동 법 제7조 제1항). ③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3항). • 최초의 변론기일통지서에는「1회 심리의 원칙」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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