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2월호
54 法務士 12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구 분 고� 액� 사� 건 (소액사건아닌민사사건) 소� 액� 사� 건 기일지정 (期日指定) 등 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변론기일(辯論 期日)」을 지정한다(동법 제258조 제2항). 사건심판규칙 제5조). ①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②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③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 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④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 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 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 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심리절차 (審理節次) • 기일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요일 기타 휴일 로 정할 수 없다(동법 제166조). •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동법 제134조). 이를「구술심리주의(口述審理主義)」라고 한다. •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 야 하고,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는 종전 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동법 제204조). 이를「직접심리주의(直接審理主義)」라 한다. •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 서(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152조 제1항). •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 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 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 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 다(동법 제155조, 동 규칙 제32조). • 직장 근무자들의 재판편의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다 (동법 제7조의2). •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기 각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이는「구술심리주의」의 예외이다. • 법관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이는「직접심리주의」의 예외이다. • 조서는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ㆍ인낙ㆍ포기ㆍ취하 및 자백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 운 소송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 신하는 장치를 갖춘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 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원격영상재판에 관 한 특례법 제2조, 제3조). 이를「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이라 한다. 변론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변론갱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은「심리절차상의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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